귀염뽀짝 우리들의 학교 이야기
[교육플러스] 학교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생으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라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더 잘 알아가고 싶은 마음 가득한 모든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1학년 학부모님부터 친구 관계, 공부 문제 등에 고민이 깊어진 6학년 학부모님까지. 초등학교 생활을 위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그리고 학부모님의 학교생활에 대한 한층 더 깊은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미니티라노와 어흥어흥호랑이는 그렇게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학교 수업 끝나고 뭐 먹을까?’
별 다른 고민이 없는 어흥어흥호랑이였어요. 즉시분리 제도 적용으로 미니티라노가 교실에서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같이 논 것 뿐인데 왜 내가 쫓겨나야 하지?’
학교폭력신고 이후 교실에서 쫓겨나고, 두려움에 떠는 미니티라노였어요.
어떤 영역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존재가 다툼을 가졌을 때, 그 해결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조화된 해결 방법을 거치는 것으로 발전된 문명에서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 대책에서도 결국은 권위를 가진 어떤 누군가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마련된 제도를 통해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져도 누군가는 불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법부의 판사, 그중에서도 최정점에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고 해도, 판결에서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유책자로 판단되는 등 판결 후 손해를 보는 쪽은 분노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분노는 학교폭력에서 더욱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으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분과 비난이 당연시된 요즘 사회에서는 더더욱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는 자신들이 가해 관련자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해 거부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자신의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는 더욱 깊게 분노하게 되는 당연한 보호자의 본능적인 반응, 학교폭력 신고는 신고만 하면 무조건 모든 사안을 접수하게 되는 몰가치성 등의 사회적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에서도 어떤 판결과 결정이 존중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것이면 무조건 분노합니다.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자신이 원하는 결과 값이 나오지 않았을 때의 거부 반응은 더욱 큰 폭으로 일어납니다.
가해 학생이 정말 가해 학생이라면 이 현상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을 가할 수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에는 ‘가짜 학교폭력 신고’와 ‘진짜 학교폭력 신고’가 공존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신고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사소한 불편함이나 타인에 대한 질투 등을 ‘학교폭력 신고’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 내부자들은 알고 있듯이, 그들이 학교폭력 신고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진짜 학교폭력’의 잔혹성과 폭력성에 대한 인상을 통해 ‘가해 관련 학생’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미디어에서 만든 이미지가 그랬고, 기성 세대가 경험해온 바가 그랬습니다.
몇 십 년 전의 학교 생활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땐 그랬으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그런 힘든 상황인 건 아닐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쩌면 아무 잘못도 없고, 본인이 왕따를 당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인데도 상대가 제도를 악용해서 가해 학생으로 억울하게 낙인찍힌 상황에 처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배제됩니다. 별 것 아닌 일로 학교폭력 신고를 남발하는 사람이 있어,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배제됩니다. 그 속에서 그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으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쪽은 이제 더는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이 가해 관련 학생이 아님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설령 자신이 ‘진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신고를 하면 신고에 걸리는 건 어쩔 수 없고, 끝까지 사과 없이 진행해도 손해 볼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경우는 오직 ‘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을 때뿐이며, 다른 처분이 나오면 그냥 편하게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도 딱히 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학교라는 기관이 원래 처분 기관이 아니다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학교에서 복잡한 학교폭력의 양상을 쉽게 들여다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상대가 무고로 신고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판결을 내리든 아마 양쪽으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제도를 통해 (실제로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이해에 대한 부족함으로) 형법적 처분을 기대하는 피해 학생 측과, 본인은 결코 가해 학생으로 낙인찍힐 만큼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해 학생 측의 치열한 대립은 솔로몬이 온다고 한들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누구도 그 판정을 존중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최상위 법원이 판결을 내렸을 때에, 불만이 가득해도 이에 대해 항의할 수단이 없기에 포기를 하는 재판 과정과는 다릅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항의 수단은 다양하며, 심지어 학교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과 분노로 학교와 교사를 향해 칼날을 들이대기도 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아동학대 신고 등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교사가 죽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데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교사가 학교폭력을 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육 기관이 학교폭력 접수와 처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사권이 없음에도 가해 학생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불만이 없는 판정을 내려 공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는 학교에서 그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폭력을 은폐해서 학교와 교사가 얻는 이득이 전혀 없으며,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의지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사안 이관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사가 학교폭력을 은폐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학교에 대해 잘 안다고 허풍을 떨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인식이고, 그렇게 학교와 교사는 죽어갑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아이를 구할 수 없게 팔다리를 묶었으며, 이미 그런 아이들을 구하려다가 ‘학교폭력 은폐를 하려 하냐’라며 쓴소리를 듣고 상처받은 교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한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며 괴롭힘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교사는 대체 뭐하고 있었냐”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사회적 인식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학교폭력 제도는 어느 학생도, 어느 교사도 구하지 못합니다. 억울함만을 양산하는 구조로 전락하게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의 정의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도, 학교 밖에서 일어나도 학교폭력입니다. 학생 대상으로 일어나면 어떤 행위, 심지어 행위가 없어도 정신적인 피해를 줘도 학교폭력입니다. 본인을 피해 학생이라고 인식하고 피해를 호소하기만 하면 학교폭력입니다. 무분별한 신고를 양산합니다.
둘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입니다.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만 하면 피해 학생의 지위를 얻는데,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만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추진이 가능합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도 내 아들을, 내 딸을, 가해 학생으로 지목하여 끝까지 간다고 하면, 끝까지 가게 됩니다. 절대적 기준으로 제시했던, 위 법률의 각 호에 담긴 내용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결정도 실질적 효과와 권위를 모두 상실합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가 사안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든 주도권은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인식은 “학교가 학교폭력에 있어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은폐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셋째,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중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해 학생이 원하기만 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감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은폐에 대한 해석이 너무 넓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학교가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조항과 맞물려 학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당연히 학교폭력 은폐가 있어선 안 됩니다. 진짜 학교폭력을 강력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학교폭력 은폐인지 명확한 정의가 없이 학교가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되도록 하는 법 조항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조항이지만요.
넷째,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중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학교폭력 정의와 맞물려 돌아갑니다. 아이들이 모든 생활이 학교폭력 신고 대상입니다. 친구가 쳐다봐도,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딪혀도, 복도를 가다 지나쳐도, 자신에게 먹을 것을 안 줘도, 누군가가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학교폭력입니다. 이것을 그냥 신고 소재로 삼아 악용하는 보호자도 문제이지만, 문제는 이런 행위를 교사가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폭넓은 학교폭력 정의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다투면, 교사가 학교폭력 신고를 바로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먹을 것을 나눠 주다 누가 못 받았다고 울면, 교사가 학교폭력 신고를 해야 할까요?
만에 하나라도 한 보호자가 그런 행위도 학교폭력이라며 신고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것까지도 교사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져 있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교사의 생활지도가 과연 가능할까요?
그냥 문구 하나로만 보면 옳은 법이지만, 초등학교 현장에서 과연 이 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이걸 어느 누가 알아줄까요.
다섯째, 학교폭력예방법의 제16조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의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히 피해학생의 반대의사가 없다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신고 접수 즉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학생은 피해 학생으로서, 가해자는 가해자로서 낙인찍혀 즉시분리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것으로 상처받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법 초기 때부터 이 부분을 계속 반대했습니다만, 이제 조금씩 학부모님들도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아무나 학교폭력 신고를 남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어, 이 즉시분리제도는 무시무시한 갈등 폭발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관계회복프로그램 등 여러 조치는 아무 의미 없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여섯째,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분별하게 신고를 상대 학생의 부모나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크나큰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첫째,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을 은폐할 이유도, 방법도 없다는 현재의 변화를 인정하고, 학교와 교사를 믿고 바라봐줘야 합니다.
상대를 가해학생으로 신고하고는, 정작 그 아이와 본인의 자녀가 친하게 놀고 싶어 해도, 본인의 자존심으로 아이를 갈라놓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때 교사가 진심으로 아이를 위해 조언을 하면 바로 ‘학교폭력 은폐를 하려 하냐’라고 조롱하는 분들이 있지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어떤 진정한 교육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둘째,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신고, 신고 이후 이어지는 즉시 분리,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신고도 모두 수용하도록 광범위한 포괄적 서술로 관계자들의 팔다리를 묶어놓는 신고 의무 및 은폐 금지 조항까지. 고쳐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셋째, 현재 개선되는 방법들의 좀 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의 관심 덕분에 학교폭력 문제를 교사가 아닌 다른 기관이 분담하도록 노력하는 것들은 모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은폐를 주장하며 학교를 계속적으로 비난하는 분들의 불만이 ‘학교폭력 신고 접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결정’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절차를 다른 권위 있는 기관이 맡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종합하여, 교사가 아이들을 진정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옳은 건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가 상담이나 교육적 조치를 원할 때에는 교사에게 말하여 사안을 접수하고, 범죄 등에 가깝고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해당 사안에 대해 무게감 있게 다룰 수 있는 별도 기관이 접수하도록 이원화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교사에게 상담 요청을 했기에, 교사가 교육적 조치를 취하면 “학교폭력 은폐를 한 것이다”라고 비난을 받고, 교사가 학교폭력 신고 조치를 취하면 “과도하게 대응했다”라고 비난을 받는 모순적인 구조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진정으로 학생으로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교사가 교사로서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법률적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밖의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 또는 메일주소 talkinstory@naver.com으로 질문해주세요. 앞으로 두 달에 걸쳐 학교폭력 테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내용을 골라 하나하나 함께 해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실 속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풀어내는 꿈ː몽(夢)글 팀입니다. 교실은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순간순간이 쌓이는 공간이지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장면들, 그리고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소곤소곤 이야기 나눠보고자 해요. 그렇게 몽글몽글, 꿈 같은 기록을 모아갑니다.
- 교사 홍산(그림): 아름다운 색깔을 덧대어가며 그림을 그립니다.
- 교사 김성아(그림): 꿈을 꾸기 위해 그림을 그립니다.
- 교사 이준기(글): 교실이라는 공간 속 행복을 글로 담아냅니다.
저희 팀에는 —많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그렇듯이— 모든 학년을 가르쳐본 교사도 있고, 고학년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교사도 있으며, 1학년 부장부터 생활부장까지 이것저것 업무들을 해본 교사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모으고 모아 독자님께 보탬이 될 교실 속 정보를 하나하나 전달 드리겠습니다.
꿈ː몽(夢)글 저서: 학교폭력 관련 소설 ‘학폭교사 위광조’ (YES24 한국소설 분야 및 밀리의서재 소설 분야 베스트 도서 선정)
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