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4. 비영리세계를 뒤적이다(2)

Quest 2. < 탐색 > ep4. 비영리세계를 뒤적이다(2)

by 길잡이스튜디오

ep4. 비영리세계를 뒤적이다(2)

Quest 2. < 탐색 >

ep4. 비영리세계를 뒤적이다(2)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볼까요?


앞에서는 비영리단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그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것만으로 비영리 영역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영리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탐색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신이 알고 있는 비영리단체 한 곳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잘 알지 못하더라도 어디선가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본 단체가 있다면 그곳도 좋습니다.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단체가 한 군데는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생각한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아마 환경 단체일 수도 있고 의료/보건 영역이나 교육영역의 단체일 수도 있겠네요. 혹은 여성이나 장애인, 시니어, 아동/청소년, 동물 등 특정 그룹의 권익을 위한 단체일 수도 있고, 국제 개발 및 기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떠올려 보기만 해도 수많은 비영리단체가 저마다의 고유 영역에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활동에 집중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비영리 영역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영역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 분야를 구조화하여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들의 활동 영역을 분류한 연구 자료(*아름다운재단, ‘한국의 비영리 공익활동 분류체계 개선 연구(2023)’에서 세부 내용을 참고했습니다.)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비영리의 활동 영역을 크게 10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문화예술, 스포츠, 여가

2. 교육, 연구

3. 환경

4. 건강, 의료

5. 권익, 법, 정치

6. 돌봄,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지원

7. 공공안전, 재난대비 및 구호

8. 지역사회발전 및 생활여건개선

9. 공익활동(자원봉사, 기부 등) 중개, 촉진

10. 기타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각각의 비영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류는 우리 사회 전반에 지원과 변화가 필요한 분야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하는 ‘좋은 삶’을 위해서는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야들이고,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한 비영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 안에서도 단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세분화된 구체적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영리 활동이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구체적인 삶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체들의 활동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분류한 ‘권익증진’이나 ‘일상생활 지원’ 영역의 범주 안에도 여성, 장애인, 청년, 아동/청소년, 시니어, 다문화, 홈리스 등 보다 세부적인 활동 영역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서 문제해결과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의 범위도 지역, 시/도, 국가, 세계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도 하겠죠.


이렇게 다양한 비영리단체들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통해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문제들이 공론화되기도 하고 관련된 정책이 입안되기도 하는 등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영역의 활동을 분야별로 체계화하여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각 분야에 속한 단체들의 세부적인 활동을 함께 살펴본다면 비영리영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비영리단체의 개념과 그 활동 영역에 대해 탐색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행정적인 부분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어떨까요?

바로 비영리단체의 조직 형태와 그 근거가 되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혹시 법 이야기가 나온다고 너무 겁을 먹고 계신 건 아니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비영리 영역에 들어오면 단체들의 다양한 법적형태를 마주하게 될 텐데, 그전에 가볍게 살짝 훑고 가보려는 것이니까요. 미리 이해의 폭을 넓혀두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이야기니까 한 번 믿어보세요.)


사람들이 모여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점점 그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운영이 복잡해지면, 어느 시점부터 법적으로 ‘법인격(法人格)’과 함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되고 비영리 목적의 단체들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됩니다.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받는 것처럼, 조직도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조직활동이 등록되고 관리번호를 받게 됩니다. 물론 모든 조직이 필수적으로 법인격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법인격을 갖춰 조직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사단법인은 조직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법인이 설립되고, 재단법인은 조직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중심으로 법인이 설립된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사단법인은 ‘사람’이, 재단법인은 ‘재화’가 그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법인은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협의체인 ‘총회', 조직의 목적과 운영 방향성을 담은 ‘정관’이 필수로 필요하고, 재단법인은 ‘정관’과 정관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산'이 필요하며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 꼭 필요로 합니다. 비영리 영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체의 총회나 이사회가 운영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 이런 회의들은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절차로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형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모두 가능하지만,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가운데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은 의료법,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그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며, 비영리법인 가운데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들은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 밖의 단체들은 민법이 그 활동의 근거 법률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게 된다면(*상상만 해도 멋지네요. 당신의 성공을 함께 기원하며, 당신이 저희를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재산을 출연하여 그 운용수익으로 사업 전개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단법인이, 다수의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의 형태가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비영리법인이면서 활동의 목적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공익법인으로 인가를 받고 설립할 수도 있고요.


이밖에 법인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도 비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비영리단체 가운데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조직들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임의단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다음의 조건들을 갖춘 단체’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또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으나 비영리 민간단체에는 속하지 않는다면 비영리 임의단체를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비영리 임의단체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단체로 별도 등록이나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설립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법이나 제도적인 의무를 요구받지 않기 때문에 처음 활동을 시작하거나 일정 규모를 갖추기 전 초기 활동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밖에도 단체설립 인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비영리 활동을 하거나 사회적기업 등 일반 영리 기업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등의 회사법인 형태의 공익익활동 주체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를 모두 다룰 수는 없어 명확하게 비영리 활동 영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직 형태만을 언급하기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 비영리 단체들의 다양한 조직형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조직형태>


사단법인(영리 / 비영리 가능)

조직의 설립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법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협의체인 ‘총회', 조직의 목적과 운영방향성을 담은 ‘정관’이 필요.


비영리 재단법인(비영리만 가능)

조직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중심으로 설립된 법인.

‘정관’과 정관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산'이 필요하며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이면서 활동의 목적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조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 활동의 근거가 됨.


비영리 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아래 기준을 갖춘 단체.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 간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 임의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단체로 별도 등록이나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

설립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법이나 제도적으로 의무를 요구받지 않음.




또 다른 동료들

지금까지 비영리 단체들을 살펴보았는데, 비영리 단체들 이외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적 활동을 하는 또 다른 조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비영리단체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흡사 ‘동종업계’라고 할만한 다른 형태의 조직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속하지만 그 특수성을 부각하여 별도의 명칭으로 언급되는 단체들도 있지요. 이번에는 그런 조직들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으로 대표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입니다.

사회적경제는 과거 19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빈곤, 질병, 실업, 독과점 등 시장의 한계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두된 협동조합, 공제조합(mutual societies), 결사(association) 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죠.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는 구별되는 사회적 목적과 호혜와 연대 원리에 입각한 운영 원리를 가지고 활동하는데, 국내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같이 그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특성을 가진 조직도 있어 비영리 조직의 비영리 원칙과 선명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문제 해결 등의 공익적 목적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비영리조직과 유사한 부분이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인가하여 관리하는데, 기존 비영리단체들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승인받아 양쪽의 정체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 그 경계의 구분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람 중심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강조하는 반면 비영리조직은 이윤의 배분 금지라는 비영리 원칙을 보다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들 또한 개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좋은 삶을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 단체와 그 방향성을 같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지역주민들의 권익 증진, 취약계층 지원 등의 공익적이고 비영리적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와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 가운데에서도 앞서 언급했던 소셜벤처(Social Venture)는 고유한 특성을 강조해서 별도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가진 개인이나 소수의 팀이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으로 높은 위험부담을 감수하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사회적 가치와 이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Social)과 벤처기업(Venture)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조직인데요.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운영원리는 유사하지만,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기업에 비해 소셜벤처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사회적 경제 영역 이외에도 '시민사회'라는 개념도 ‘비영리’, ‘제3섹터’ 등과 같은 구분처럼 소통, 상호협력, 공공선, 연대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행동하는 하나의 사회적 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요.


시민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s)’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스스로 운동을 일으키거나 옹호활동이나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만 그 고유의 활동 영역을 가지고 있어 비영리단체보다는 별도의 표현으로 설명되는 단체들도 있어요.


사회복지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전형적인 비영리단체에 속하지만 사회복지라는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종사자들도 사회복지사로 그 전문 영역을 인정받고 있죠.

(*사회복지기관도 그 대상이나 특성을 바탕으로 종합복지기관, 노인복지기관, 아동복지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여성복지기관 등으로 세부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서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후에는 대표 격으로 이상을 묶어 사회복지기관으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인류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결성된 자발적 모임을 뜻합니다. 여러 비영리 영역의 조직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비영리단체인 동시에 자원봉사 단체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성화와 그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마다 자원봉사센터 등의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국제개발협력단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 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활동인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을 위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국제개발협력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포함하는데요. 이러한 공공영역을 제외하면 주로 글로벌 비영리단체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속하는 경우가 많죠.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 실현 및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연계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지역 내 시민사회 주체들을 정부행정영역과 연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공익활동 조직을 지원하는 공익활동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조직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도 한 번 정리해 두고 앞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기타 공익활동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대두되었으며, 사회적 문제 해결 등 공익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

호혜와 연대 원리에 입각한 운영원리를 가지고 활동하며, 국내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구분.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개선하거나 공공목적 달성 등을 위해 자체 운동, 옹호활동, 정책제안 등을 수행하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문제를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자원봉사단체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인류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결성된 자발적 모임.


소셜벤처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가진 개인이나 소수의 팀이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높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성이 있음.


국제개발 협력단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 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활동인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단체.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실현 및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조직.



자, 여기까지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개념과 조직형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 조직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공익활동 영역에 대한 이해를 쌓고 우리가 탐색하고 있는 가치 있는 일터로서의 공익활동단체의 범위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활동영역별 대표적인 공익활동 조직들의 사례들을 통해 조직의 존재 목적이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발생한 수익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주로 사용하며,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의 공익적 변화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조직들을 선명하게 이해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비영리 조직으로 분류되지만 학교, 의료기관, 정당, 종교단체 등은 각 영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별도의 루트가 존재하고 그 특수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범주 분류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공익성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이나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더라도 조직으로서의 활동에 한계가 있는 소수의 활동가 집단도 제외하였다는 것 또한 미리 밝힙니다.


단, 여기에는 공익목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공익활동단체’로 통칭하여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 조직 등 다양한 범주들이 있지만, 가치 있는 일터를 탐색하는 관점으로는 이들을 묶어 살펴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공익활동조직 활동영역별 사례>

문화 예술

모두를 위한 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티팟, 문화연대, 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원, 대한출판문화협회, 한옥문화원, 문화예술잇다, 에이컴퍼니 등


교육, 연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희망제작소, 진저티프로젝트, 피스모모, 듣는연구소, 경제사회연구원 등


환경

아름다운가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린피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터치포굿, 숲과나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루트에너지, 이노마드, 바다살리기네트워크, 더피커, 알맹상점 등


건강, 의료

국경없는의사회, 사단법인온기, 토닥토닥협동조합, 행동하는의사회, 건강한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건강나눔 등


법, 정치, 권익

참여연대, 지역 시민연대, 시민주권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엠네스티, 인권연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여성 권익

한국여성재단, YWCA, 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의전화 등


장애인 권익

향기내는사람들, 동구밭, 피치마켓, 굿윌스토어, 위캔쿠키, 베어배터, 무의, 소리를보는통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등


청년 권익

YMCA, 하자센터, 유쓰망고,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사회비행자, 브라더스키퍼 등


아동청소년 권익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기아대책, 국제아동인권센터, 홀트아동복지회, 푸른나무청예단 등


시니어 권익

50플러스재단, 마리몬드, 대한노인회, 한국헬프에이지 등


외국인/다문화 권익

유엔난민기구, 난민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동물권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유기동물보호 입양협회 등


국제구호, 국제개발협력

유니세프,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지구촌나눔운동, 한국컴페션, 코피온, 아프리카인사이트, 한국국제구호협회 등


돌봄, 일상 및 경제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빈곤문제 연구소, 구세군, 빅이슈코리아, 두손컴퍼니 등


공공안전, 재난대비 및 구호

4⠂16재단, 안전사랑실천연합, 생활안전보건연합 등


지역사회발전 및 생활여건개선

한살림, 아이쿱생협,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윙윙, 선랩건축사사무소, 방앗간컴퍼니 등


공익활동 중개, 촉진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열매나눔재단, 루트임팩트, 자원봉사이음, 비플러스 등


기타

아름다운재단, 오마이컴퍼니, 더브릿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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