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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광진 변호사 Jul 18. 2024

모르면 무조건 손해보는 동업 상식 (3)

절반의 함정

동업의 형태는 다양하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법인을 만들면 지분(주식)을 나누게 된다. 

지분을 100% 가지면 법인의 주인이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2명만 놓고 보자.

2명이 동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법인을 만든다.


지분은 어떻게 할까?

공평하게 50:50으로 하자!

많이들 그렇게 한다. 


말리고 싶다. 


누차 말하지만, 

계약은 좋을 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안 좋을 때 최악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인의 중요한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하고,

주주총회는 결국 다수결이다. 


일반적인 결의에 필요한 지분 수는 다음과 같다.

'출석 주주 과반수 이상 & 발행주식 총 수 1/4 이상'


지분을 50:50으로 했는데 2명의 의견이 다르다.

결정을 낼 수 없다. 

출석 주주 과반수 이상이 아니므로.


계속 2명의 의견이 다르다. 

회사가 굴러갈까?


이를 예방하려면,

한 명이 50% + 1주는 가져야 한다.

공평은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이처럼 법인은 숫자가 중요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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