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작품을 연재하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팬도 많아졌다.
그런데 정산서를 열어본 순간,
생각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 찍혀 있다면 얼마나 허탈할까.
이유는 단순하다.
계약서 속 수익 구조와 정산 방식 때문이다.
계약서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다.
MG(Minimum Guarantee), RS(Revenue Share).
MG는 기본 대가, 즉 원고료다.
RS는 연재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이다.
작가에게 가장 불리한 구조는 MG만 받고 RS는 전혀 없는 경우다.
가장 유리한 구조는 MG와 RS를 동시에, 별도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계약은 MG를 선지급하고, 이후 수익이 MG를 초과하면 RS를 지급한다.
그런데 지급 방식에 따라 작가의 몫은 크게 달라진다.
매월 초과분을 지급받는 구조는 작가에게 유리하다.
전체 수익이 MG를 모두 초과해야만 지급되는 구조는 불리하다.
MG 반환 조항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MG는 원고료이지, 성과급이 아니다.
정산 대상이 유료 결제 수익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면,
광고 수익이나 해외 플랫폼 수익은 아예 받지 못한다.
정산 대상에는 반드시 광고·해외 수익을 포함시켜야 한다.
2차 사업화(드라마, 영화, 게임, 굿즈 등)는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약 연재계약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2차 사업화 수익도 정산 대상에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필요하다.
플랫폼은 광고비, 서버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하려 한다.
공제가 늘어나면 작가의 몫은 줄어든다.
공제 항목은 계약서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정산자료 열람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 권리가 있어야 수익 누락과 과도한 비용 공제를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이렇다.
MG와 RS가 모두 포함된 구조인지 확인해야 한다.
RS 지급 방식과 지급 주기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정산 대상은 넓게, 공제 항목은 좁게 설정해야 한다.
정산자료 열람권을 확보해야 한다.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서
여러분의 권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란다.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