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작품의 발목을 누가 잡는가

계약기간 조항

by 정광진 변호사

연재계약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계약기간'이다.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자동으로 연장된다면
작품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야 할 시점에 오히려 제자리걸음에 묶여버리는 수가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작가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된다.


계약기간 조항은 단순히 연재 기간을 정하는 수준이 아니다.

작가의 창작의 자유, 저작권 활용, 수익 기회 전반을 결정짓는 중요한 장치이다.
따라서 반드시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계약기간, 짧을수록 유리하다


연재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 있다.
“본 계약의 만료일은 연재 종료일로부터 3년이다.”
연재가 끝나도 3년간은 여전히 플랫폼이나 에이전시와의 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관행적으로 3년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2년 혹은 5년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작가는 빨리 자유로워지고,
길수록 플랫폼과 에이전시가 오랫동안 작품을 이용하며 수익을 가져간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가급적 짧게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재 종료 후 권리 구조 확인하기


계약기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연재 종료 후에도 플랫폼이나 에이전시가 작품에 대한 독점이용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이다.

연재가 끝난 뒤에는 다른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유료 판매하거나,
2차 사업화 기회를 모색하며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계약서에 독점이용권이 명시되어 있다면
작가는 이러한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기간 이후 권리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내가 작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제한을 받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자동연장 조항의 함정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계약종료 통지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다면, 작가가 통지 시기를 놓치는 순간 계약은 또다시 몇 년간 연장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사실상 끝없는 구속 구조에 빠진다.

따라서 이런 조항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대신 자동종료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연장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이런 식으로 명시해야 작가는 새로운 계약을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작가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연장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추가된다면,
자동종료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따라서 연장을 거부할 권한까지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품은 작가의 소중한 자산이다.
계약서의 단 한 줄이 내 작품의 미래를 펼칠 수도, 발목을 잡아버릴 수도 있다.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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