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드는 2차적저작물 사업화 계약은
작은 문구 하나가 억 단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계약이다.
반대로 꼼꼼히 챙긴다면, 권리와 수익을 지키는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 5가지는 꼭 확인하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방에게 부여하는 권리의 범위이다.
예를 들어,
“작가는 ○○웹툰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모든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도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다면
영화·드라마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굿즈 사업까지 모두 상대방이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권리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정해야 한다.
(예시)
“작가는 ○○웹툰을 영화 또는 드라마로 제작하는 것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형태의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권리를 부여할 때는 ‘독점’, ‘기간’, ‘지역’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점권을 줄 경우, 기간과 지역 제한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
제한이 없다면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예시)
“상대방은 ○○웹툰을 드라마·영화로 제작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해당 권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권리행사 지역은 대한민국에 한한다.”
상대방이 독점권만 확보하고 제작을 미루면,
작가는 아무 활용도 못한 채 시간을 잃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항이 필요하다.
(예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제작 착수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권리는 원저작자인 작가에게 반환된다.”
이 문구 하나로 ‘무기한 방치’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원작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제작되어 작가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 막으려면 다음 장치가 필요하다.
기획안, 시놉시스, 대본 주요 변경 시 작가의 사전 승인
작품의 주제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각색 금지
드라마·영화 등 2차 저작물에 반드시 원작자 표기
표기 위치나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
수익 정산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매출 기준인지, 순수익 기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순수익의 10% 지급”이라고 되어 있다면,
순수익 계산 시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
외주 제작비, 플랫폼 수수료 등 공제 범위와 금액 규모를 미리 확인하고,
추가 공제가 없다는 점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한다.
정리하면,
웹툰·웹소설의 2차적저작물 계약에서 작가가 반드시 챙겨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상대방에게 주는 권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
독점적 권리를 부여할 경우, 반드시 기간과 지역 제한을 둘 것
일정 기간 내 제작 착수가 없으면 자동 해지 및 권리 회수 조항을 넣을 것
작품의 정체성과 인격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할 것
수익 정산 구조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문서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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