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저작물 계약, 이 5가지를 확인하라

by 정광진 변호사


웹툰·웹소설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드는 2차적저작물 사업화 계약

작은 문구 하나가 억 단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계약이다.
반대로 꼼꼼히 챙긴다면, 권리와 수익을 지키는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 5가지는 꼭 확인하자!




1. 상대방에게 어떤 권리를 주는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방에게 부여하는 권리의 범위이다.

예를 들어,
“작가는 ○○웹툰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모든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도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다면

영화·드라마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굿즈 사업까지 모두 상대방이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권리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정해야 한다.

(예시)
“작가는 ○○웹툰을 영화 또는 드라마로 제작하는 것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형태의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2. 독점, 기간, 지역 조건 확인하기


권리를 부여할 때는 ‘독점’, ‘기간’, ‘지역’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점권을 줄 경우, 기간과 지역 제한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

제한이 없다면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예시)
“상대방은 ○○웹툰을 드라마·영화로 제작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해당 권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권리행사 지역은 대한민국에 한한다.”



3. 제작 착수가 없으면 자동 해지 및 권리 회수


상대방이 독점권만 확보하고 제작을 미루면,

작가는 아무 활용도 못한 채 시간을 잃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항이 필요하다.

(예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제작 착수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권리는 원저작자인 작가에게 반환된다.”

이 문구 하나로 ‘무기한 방치’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4. 작품의 정체성과 인격권 보호


원작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제작되어 작가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 막으려면 다음 장치가 필요하다.

기획안, 시놉시스, 대본 주요 변경 시 작가의 사전 승인

작품의 주제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각색 금지

드라마·영화 등 2차 저작물에 반드시 원작자 표기

표기 위치나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



5. 수익 정산 구조는 구체적으로


수익 정산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매출 기준인지, 순수익 기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순수익의 10% 지급”이라고 되어 있다면,

순수익 계산 시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

외주 제작비, 플랫폼 수수료 등 공제 범위와 금액 규모를 미리 확인하고,
추가 공제가 없다는 점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한다.




정리하면,

웹툰·웹소설의 2차적저작물 계약에서 작가가 반드시 챙겨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상대방에게 주는 권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

독점적 권리를 부여할 경우, 반드시 기간과 지역 제한을 둘 것

일정 기간 내 제작 착수가 없으면 자동 해지 및 권리 회수 조항을 넣을 것

작품의 정체성과 인격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할 것

수익 정산 구조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문서화할 것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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