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변심, 나만 손해 보지 않으려면

배신, 그만둬!

by 정광진 변호사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동업자가 “우리 이제 같이 하지 말자”고 선언한다면 어떨까.

나는 여전히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 사업을 주도하던 사람이 바로 그 동업자라면?
내가 쌓아올린 사업에서 하루아침에 배제될 수도 있는 것일까.

안타깝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법정에서 이런 다툼은 끊임없이 벌어진다.




실제 사례: 배제당한 동업자


A, B, C는 해외에서 주류 상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해왔다.
사업은 잘 되었고, 그 중심에는 주도적으로 활동한 A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갈등이 커졌고, 결국 A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며 동업 중단을 선언했다.

법률적으로는 ‘조합 해산’에 해당한다.
조합이 해산되면 재산을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나눈 뒤 각자 갈 길을 간다.

문제는 사업이 잘 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청산하고 나가버리면 그간 쌓아온 기반을 잃게 되고,
남은 인생을 보장할 만큼의 거액이 아니라면 손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누가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다.


이때 A는 여전히 실질적인 사업 권한을 쥐고 있었고,
B와 C는 뒤늦게 A를 동업관계에서 제명한다는 결의를 하고
“A는 더 이상 상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우선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A가 계속 영업하면 조합재산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B와 C는 사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후 본안 소송에서 B와 C는 패소했다.
법원은 A가 해산을 선언한 순간 조합은 이미 해산된 것이고,
제명 결의는 해산 이후의 일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B와 C가 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A로부터 사업 자체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동업자의 변심으로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동업계약서에 “해산 또는 탈퇴를 원하는 동업자는 잔여재산 분배만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을 이어갈 수는 없다”라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이런 약정이 있었다면, A가 아무리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해도
결국 사업은 B와 C가 이어갈 수 있었다.


둘째, 아무런 약정이 없는 상태라면
사업권을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경우 남은 선택지는 철저히 ‘내 몫’을 제대로 정산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재무자료, 계약서, 매출 자료 등
금전과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결론: 견제없는 동업은 위험하다


사람은 언제든 변심할 수 있다.
특정인에게만 사업 주도권이 집중되는 구조는 언제든 위험하다.


사업이 균형 있게 유지되려면 동업자 사이에도 적절한 견제와 긴장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상사를 대비한 조항을 동업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필수다.

동업은 혼자 하기 어려운 길을 함께 가기 위해 택하는 선택이지만,
계약서 한 줄을 소홀히 하면 그 길에서 제일 먼저 배제당하는 사람은 내가 될 수도 있다.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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