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투자받고 시작한 사업, 100억이 되다

그럼에도 내 사업이 내 것이 아닌 이유

by 정광진 변호사

창업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흔히 투자를 받고 사업을 꾸려간다.

문제는 계약서다.
당장에 자금이 급하다고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덥석 사인했다가는,
몇 년 뒤 수십억, 수백억짜리로 성장한 내 사업이 남의 것이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창업 시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살펴본다.




5천만 원을 받고 시작한 사업, 100억이 되었을 때


의뢰인 A 대표는 인테리어 소품 제조업을 하고 있었다.
창업 당시 돈이 부족했던 A는 평소 알던 B로부터 5천만 원을 투자받았다.
A 대표는 B가 가져온 동업계약서를 깊게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서명했다.


A의 노력으로 사업은 커졌다.
5년 만에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고,
법인 전환과 상장까지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5년 전 계약서가 발목을 잡았다.



치명적인 한 줄: 지분 50:50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분은 A, B가 50:50으로 한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상호 합의한다.


겉보기에는 공평해 보이지만, 이것이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B에게도 지분 50%를 줘야 했고,
그 순간부터 사업의 모든 결정(여기에는 보통 과반수 지분이 필요하다)은

B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A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즉, 사업을 100억 원 규모로 키운 사람이 A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결정권은 지분 50%를 가진 B와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버린 것이다.



놓쳐버린 기회


A 대표는 B에게 “단 1%만 양보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B는 모두 거절했다.


결국 A는 법인 전환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세금을 절감하고, 기업가치를 키우고, 상장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한 장의 계약서 때문에 송두리째 잃게 된 것이다.



탈출구는 있었지만


사실 A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B는 2년간 A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B는 비용을 줄이려 직원들을 자기 법인에 형식적으로 올려 정부 보조금을 받는 방식으로 우회했다.


이때 A가 곧바로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투자금을 반환하며 동업을 해지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쯤 자유롭게 법인 전환을 하고,
사업을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A는 그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버린 지금은 계약 위반을 주장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은 명확하다.


첫째, 돈이 급하다고 함부로 투자받지 말라.
계약서 한 장 때문에 수십억 원짜리 사업이 통째로 묶일 수 있다.
특히 지분 구조는 반드시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
과반을 놓치는 순간, 사업의 주도권은 내 것이 아니다.


둘째, 투자 방식은 반드시 명확히 하라.
직접 투자금으로 받지 않고 우회적으로 받는다면,
얼마를 받았는지조차 불명확해지고 정산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본다.
분쟁 소지도 커져서 수년간 소송에 매달릴 수도 있다.


셋째,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라.
그대로 방치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나중에 문제 삼으려 해도 소용없다.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계약 해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창업 시 덥석 맺은 계약서가
몇 년 뒤 내 사업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다.

사업은 한순간의 기회로 성장하지만,
그 기회를 지켜내는 것은 결국 계약서 한 장이다.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매거진의 이전글동업자의 변심, 나만 손해 보지 않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