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과 사업 지키는 동업계약 필수 문구 3가지

'좋게좋게 하자'는 안 좋다

by 정광진 변호사

창업 초기에는 기대감이 크다.
큰 매출을 내고, 잘 풀리고, 잘 될 거라는 희망 속에서 동업을 시작한다.


그런데 파트너를 무한 신뢰하여 대충 작성했던 동업계약서 한 장 때문에
정작 동업자가 계약을 어겼음에도 내 마음대로 계약을 끝내지도,

투자금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과 ‘해지’하는 것의 차이,
그리고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조항들이다.




해제와 해지, 전혀 다르다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1억 원을 줬다면, 해제를 통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해지’는 지금까지 주고받은 건 유지한 채 앞으로의 계약만 끝내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 문제만이 남는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 해제·해지 사유를 미리 적어두고,
상대방이 그 조건을 위반했을 때 계약을 종료하게 된다.



동업계약은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업계약은 일반 계약과 다르다는 것이다.
민법상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이라는 특수한 계약에 해당한다.
그래서 해제·해지로 끝낼 수 없고, 오직 이 세 가지 방법만 가능하다.

해산

탈퇴

제명


즉, 동업자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해제하고 돈 돌려줘!”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경우 조합 해산을 청구하거나, 위반한 동업자를 제명하는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동업계약서, 이렇게 써야 한다: ✔️동업계약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


그렇다면 어떻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내 사업과 돈을 지킬 수 있을까.


첫째, 계약 종료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예시)
“동업자가 특정 의무를 위반하면, 상대방은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위반한 동업자는 즉시 제명된다.”
→ 이런 조항을 넣어야 실제 효력을 가진다.


둘째, 벌칙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예시)
“동업계약 위반 시 위반자는 1억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제명된 동업자는 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
→ 해산 후 청산 절차에서 내가 불리하지 않게 된다.


셋째, 시정기회 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예시)
“위반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시정을 요구하고, 며칠 이내 시정하지 않으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위반자를 제명할 수 있다.)”
→ 분쟁 예방과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동업계약에서 민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계약서다.

어떤 문구를 넣느냐에 따라

내 사업을 지킬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매거진의 이전글5천 투자받고 시작한 사업, 100억이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