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체크하자
동업을 시작할 때는 서로 굳게 믿는다.
친구, 지인, 선후배 사이인데 "굳이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싶다.
그러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다.
수익 분배, 역할 분담 등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고 시작했다가
돈과 책임 문제로 다투고,
결국 사람도 잃고 재산적 손실까지 떠안는 사례들이다.
이 글에서는 동업 전 꼭 점검해야 하는 7가지를 정리해본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법인으로 할 것인지, 단순 동업 구조로 갈 것인지이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각각 적용되는 법률도 다르고, 분쟁 해결 방식, 책임 주체도 달라진다.
법인을 설립하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단순 동업(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누가 얼마를 출자하는지, 그 출자가 금전인지, 부동산인지, 기술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출자 기한은 언제인지, 출자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정해두어야 한다.
특히 자주 혼동되는 것이 출자와 대여의 구분이다.
대여라면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할 수 있다.
말로만 '투자한 것'이라고 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지분 역시 마찬가지다.
겉보기에는 공평해 보이는 50:50 구조가 오히려 의사결정 마비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한쪽이라도 과반수를 맡는 게 경영상으로는 유리하다.
각자의 역할 분담도 추상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
누가 영업을 맡고, 누가 재무를 담당하는지, 재무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구체화해야
나중에 책임 회피나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때 재무 권한은 한쪽에 몰지 말고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좋다.
동업 분쟁의 상당수는 결국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에서 시작된다.
수익 분배 기준, 비용과 급여 처리 방법,
손실/채무가 발생했을 때 책임 분담까지 정해 두어야 한다.
이 부분을 흐릿하게 두면, 사업이 잘될 때도, 안 될 때도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누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정해두지 않았다가
사소한 문제가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상적인 업무 결정과
추가 투자, 대출, 사업 방향 변경 같은 중요한 경영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중요한 결정은 과반수인지, 만장일치인지 기준을 정하고
의사결정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도 함께 약정해두는 것이 좋다.
제3자 중재를 통할 것인지, 탈퇴 옵션을 둘 것인지도 이 단계에서 고민해야 한다.
동업은 영원하지 않다.
누군가는 나가고, 누군가는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이 온다.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외부인을 들일 때 다른 동업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우선매수권, 통지 기간, 가격 산정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해두어야 한다.
또 동업이 종료되는 사유, 탈퇴 절차, 정산 방식을 정해두지 않으면
향후 법적 쟁송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기술, 영업비밀, 고객 리스트, 사업 전략을 다루는 사업이라면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조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동업 기간 중은 물론이고,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다만 경업금지는 과도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범위와 기간은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계약 위반 시 어떤 책임을 지는지 미리 정해두면
계약 자체가 잘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손해배상 조항이나 위약금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입증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억제 장치로 작용한다.
혼자 사업을 시작해도 신경 쓸 것이 많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그 복잡함은 몇 배가 된다.
동업 계약은 서로를 불신해서 쓰는 문서가 아니다.
좋은 파트너십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미리 정리해두는 최소한의 장치다.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