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효력 있나요?

더 중요한 건 바로..

by 정광진 변호사


회사 법무팀 직원으로부터 종종 이런 질문을 듣곤 한다.


상대 회사와 어떤 문서를 작성하려는데, 이 문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한 질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문서는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헷갈릴 수 있으니, 문서의 효력과 관련된 법 규정을 간단히 짚어보자.






문서의 효력에 대한 법 규정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원칙적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그것이 상대방이 작성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제358조에 따르면, 사문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 또는 무인이 있다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서명이나 도장이 있으면 그 문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고, 이를 부정하려면 오히려 문서를 부인하는 쪽이 반대 증명을 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이 점을 분명히 한다(대법원 81다684 판결 등).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면, 이는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문서 전체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적극적으로 반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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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것: 담보력


그렇다면 효력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문서의 ‘법적 효력’ 자체라기보다 그 문서가 담보력을 가질 수 있느냐이다.


예를 들어 상대 회사가 "현재는 어렵지만 추후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작성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문서가 아무리 잘 작성되어 있어도 상대 회사가 추후 실제로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그 문서는 결국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서 작성에서 핵심은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내가 그 문서를 근거로 실제 집행이나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다. 단순히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체크 포인트

문서의 법적 효력은 서명·날인만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돈이나 권리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문서를 작성할 때는 상대방의 지급능력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잘 작성된 문서가 있어도 상대방이 부도 상태라면 무용지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 이 오히려 상대 회사에 시간만 벌어다 줄 뿐이며, 곧바로 법적 절차(소송, 가압류 등)를 검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문서에는 어떤 내용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와 조건, 불이행 시 제재를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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