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개인사업자
한 회사로부터 이런 문의를 받았다.
해당 회사는 특정 업체에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였고, 해당 개인사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해 수년간 거래를 이어오고 있었다. 계약 구조상 일정 기간을 채워야 이익이 발생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거래처에 미수금이 쌓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해당 개인사업자가 갑작스럽게 사업을 중단하면서 일방적 해지를 통보해왔다. 고객사는 미수금뿐만 아니라 위약금까지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소송보다는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의 심문 없이 신속하게 결정을 받아 향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민사절차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계약서에는 상대방 주소를 ‘사업장 주소’만 기재해두었을 뿐,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지급명령이 효력을 가지려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즉, 법원의 서류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뚜렷해야 하고, 최소한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 정도는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의 사업지 주소 외에는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했다. 상대방이 사업을 접은 마당에 사업지 주소로는 송달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니 확정될 수가(효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결국 회사는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 대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적인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 법원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토대로 세무서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계약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 정보만 받아두었더라면 거치지 않아도 될 절차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소송에서도 '송달'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법원 서류가 도달하려면 단순히 사업지 주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업을 접거나 이전하면 송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나 법원 결정/판결문을 실제로 집행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하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별도의 법인격이 없다. 즉, 채권추심이나 법적 조치를 취할 때는 개인 그 자체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적사항 특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압류, 추심)을 못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상대방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주소 확보
2) 주민등록번호 기재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확인
5) 필요시 보증인이나 담보 약정 고려
-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절차는 서류 송달이 핵심이다. 계약 단계에서 이를 간과하면 나중에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다.
- 법인은 법인등기부로 특정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는 결국 개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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