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을 하다 보면 드라마 같은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내 집을 불법으로 차지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막상 판결이 나오고 강제집행을 가 보니 “어라, 이 사람은 누구지?”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즉, 소송을 걸 때 상대방을 잘못 특정하면, 판결은 있어도 집행을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내 집을 차지한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불러 살게한다면 어떻게 될까.
슬쩍 사람을 바꿔치기해버리면, 내가 받은 판결은 사실상 종이조각에 불과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장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쉽게 말해, “이 집은 지금 분쟁 중이니,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넘기지 마라”는 법원의 경고장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존재한다.
집을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집을 빌려 살다가 임대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살게 한 경우,임차인은 간접점유자, 새로 들어온 사람은 직접점유자가 된다.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
잘못 지정했다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맡았던 사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공동주택 관리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방은 직접 점유하지 않고
제3자를 내세워 일부 구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법원은 “상대방이 직접점유자인지, 간접점유자인지 밝혀라”고 요구하였다.
여러 점유자가 있을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상대방은
부동산의 직접점유자이지 간점점유자가 될 수 없다.
이에 증거와 논리를 들어 상대방이 직접점유자임을 입증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을 직접점유자로 인정하였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인용되었다.
부동산 소송은 단순히 이기기만 하면 끝나는 싸움이 아니다.
판결문을 받더라도 정작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그 판결은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하고, 사건 초기부터 소송 상대방을 제대로 특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함께 신청할 것
2) 상대방이 직접점유자인지, 간접점유자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
3) 제3자를 통한 점유 구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결국 중요한 것은 “승소판결” 보다는 “집행 가능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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