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에서 내 특허제품이 팔리고 있다?

해외에서의 특허침해, 이렇게 대응하자

by 정광진 변호사


최근 한국 기업들이 겪는 새로운 고민이 있다.

“내가 한국에서 등록한 특허제품이 해외 온라인몰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거다.

특히 알리바바, 타오바오, 아마존 글로벌 같은 플랫폼을 통한 판매는 흔한 일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국내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있는가이다.






원칙: 국내 특허권의 효력은 해외까지 미치지 않는다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다.
즉, 한국에서 등록한 특허는 한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중국 기업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 내에서만 판매한다면,
한국 특허권자는 이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



새로운 흐름: “해외 플랫폼 판매라도, 한국 고객 대상이면 침해다”


2025년 5월 22일 특허법원은 흥미로운 판결을 하나 내렸다.


한국에 양말 편직 기계 특허를 등록해 둔 이탈리아 회사가 있었고,
중국 회사가 그와 거의 같은 기계를 만들어 알리바바와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

한국 소비자도 살 수 있게 해 둔 사건이었다.


특허는 원래 그 나라 안에서만 힘을 갖는 게 원칙이므로,

예전 같으면 “중국에서 올려놓은 걸 한국 특허로 어떻게 막아?”했을거다.


그런데 특허법원은 이렇게 봤다.

이건 단순히 중국에서만 파는 물건이 아니다. 한국어로 설명도 해놨고, 한국으로 배송도 해 주고, 심지어 원화 결제까지 된다. 이건 한국 소비자를 직접 겨냥한 판매 유도다. 그러니까 한국 특허법이 말하는 ‘양도의 청약’에 해당한다.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한국 특허법은, 물건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하려는 행위 자체(즉, 양도의 청약)도 특허침해로 인정한다.


이 판결이 의미 있는 이유는, 국외 플랫폼에 올려둔 판매 글이라도

한국 사람을 상대로 했다면 국내 특허침해로 본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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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본 ‘한국 대상 판매’의 기준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황을 종합
“중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을 겨냥했다”고 판단했다.


① 한국어로 상품정보 제공: 제품 상세 설명, 광고 문구가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었음

② 한국인 구매자 주문 가능: 한국 주소 입력 및 배송 설정 기능 존재

③ 원화 결제 가능: KRW 단위 결제 옵션 또는 원화 결제 지원 시스템

④ 한국 고객 상담: 한국 IP 접속 고객 대상 문의 응대 내역






해외 특허침해 대응, 이렇게 준비하자


이제 “해외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국내 시장을 겨냥해 판매한 정황이 있다면,

그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든 한국 특허법 위반으로 다툴 수 있다.


1. 침해 증거 확보

먼저 할 것은, 침해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한국어, 원화 결제 서비스 등 한국 고객을 타겟으로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스크린샷, 주문 화면, 결제내역, 고객 문의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2. 특허청구범위 검토

내 특허의 보호 범위와 침해 제품의 구성요소를 비교해서,

기술적 동일성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침해금지청구소송 검토

한국 법원(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해외 법인의 소재지와 송달 방법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고 소송이 가능한 것과 집행이 실효적인 것은 별개다.
해외 법인의 재산이 한국에 없거나, 판결 집행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는 플랫폼 제재와 병행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다.


4. 플랫폼 신고 병행

알리바바 IP 보호센터, 아마존 Brand Registry 등

플랫폼 내 신고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초기 대응 효과가 클 수 있다.


5. 해외 대응 로드맵 마련

중국, EU, 미국 등 현지 특허출원을 병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주요 시장별로 특허등록(글로벌 IP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는 전략도 좋다.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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