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에 항고하면… 계속 침해제품 팔아도 될까?

by 정광진 변호사


특허·상표·디자인·부정경쟁 같은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권리자가 가장 답답해하는 상황은
'소송을 하고 있는 오늘도, 침해 제품은 팔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필요한 법적 조치가

바로 침해금지(판매금지) 가처분,
즉,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지금 당장' 침해행위를 멈추도록 하는 임시 처분이다.


문제는, 법원이 '침해행위 중단하라'고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한 뒤에

상대방이 바로 '항고'를 하는 경우다.


그럼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중단되고

상대방은 계속 침해 제품을 팔아도 좋은 걸까?




가처분의 3단계


신청 -> 결정 -> 집행


① 신청

법원에, '상대방이 침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다. 보통 한 번 정도 심문기일이 열린다.


② 결정

법원이 '침해가 소명되고,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때 즉시 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집행

상대방은 침해 제품의 판매·반포·수출입 등 행위 자체를 중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돈을 지급해야 한다. (간접강제)

또한 집행관에게 침해 제품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목록.png 실제 사건에서 쓰이는 "신청취지"



항고하면 가처분 효력이 멈춘다?


판결에 '항소'하면 판결이 바로 집행되지 않는 것처럼,

가처분의 경우도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

상대방이 '항고'할 경우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항고해도, 가처분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

시간 끌기 등의 목적으로 항고를 해봤자 그 자체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침해 제품 판매는 여전히 중단해야 한다.



집행이 멈추는 경우?


다만 예외가 있다.

-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 가처분 집행이 계속되면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집행정지(또는 조건부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대부분 상대방에게 담보 제공(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건다.

즉, '정지해 줄 테니, 나중에 손해 나면 이 담보로 책임져라'는 구조다.



❗️침해금지 가처분의 장단점

- 침해 확산을 즉시 차단할 수 있다

- 침해품이 계속 풀리면, 나중에 본안에서 이겨도 시장이 이미 선점될 수 있다

- 상대방에 대한 압박 및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처분은 분명 강력한 효과가 있다.


반면,

- 인용되면 상대방에 타격이 큰 만큼, 법원이 '인용결정'을 하는데 신중하다

- 만일 가처분이 기각되면 '법원이 침해 문제를 급박하다'고 보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는 단점도 존재한다.



✅ 중요 포인트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침해 사실' 소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급박성(보전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처분의 인용 가능성, 신청 타이밍, 시장 상황,

담보 능력 및 본안 소송에서의 주장까지 모두 감안하여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인용 결정을 받은 뒤에는

상대방의 항고, 집행정지 여부를 끝까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브런치 명함.jpg


작가의 이전글이 글은 '내돈내산'이냐 '광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