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 과실 인정받은 사례

영상판독 과실 70%를 인정받은 결정적 포인트

by 정광진 변호사

최근 승소한 사례로, 공유할 만한 포인트를 정리해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공공기관인 의료기관은 외부 영상 판독 기관(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환자의 X-ray 영상을 전달해 판독을 의뢰했다.


판독 결과는 '폐렴 의심' 소견이었다.


그러나 실제 영상에는
장 천공이 드러나 있었고,
그럼에도 장 천공 의심 소견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후 의료진은
외주 판독 결과를 신뢰해 치료를 이어갔고,
환자는 상태 악화 끝에 사망했다.



상대방의 강한 항변


외주 판독 기관은 책임을 강하게 부인했다.


영상 판독을 '잘못'한 사실이 없고,

외주를 준 의료진 역시 의사이므로
장 천공을 스스로 인지했어야 하며,

오히려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지연함으로써

환자 사망에 중대하게 기여했다는 주장이었다.



쟁점: ‘판독의무 위반’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전략은
상대방의 ‘판독의무'와 그 위반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집중적으로 주장한 사실은

해당 영상에는 장 천공이 드러나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판독 누락이자 의료상 과실이라는 점

잘못된 판독 결과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

의료진이 이를 신뢰한 것은 '신뢰의 원칙'에 따라 정당하였다는 점

외주 판독 결과를 전제로 진료가 이루어진 이상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판독기관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중요 사실: 계약서에 있던 한 문장


이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계약 조항이었다.

'영상 판독 오류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외주 병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명확히 존재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판독 업무의 전문성

오류 발생 시 위험 부담의 귀속

당사자 간 책임 분담에 대한 합의

가 이미 계약으로 정리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판결의 결론: 상대방 과실 70% 인정


법원은 외주 판독 기관이

영상자료상 장 천공을 발견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았고

의료기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되, 외주 판독 기관의 과실을 70%로 인정했다.

우리 측이 최초 청구한 배상액이 대부분 인용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전부승소에 가까운 결과였다.



체크포인트


✔ 쟁점을 '의견 책임'이 아니라 '전문적 의무 위반'으로 설정할 것

✔ 영상·자료상 명백한 징후가 있었는지를 핵심으로 삼을 것
✔ 상대방의 책임 부인 내지 공동책임 주장에 대해 '신뢰의 원칙'으로 정면 대응할 것
✔ 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을 반드시 전면에 내세울 것


보았어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과실,
그리고 그 과실에 대해
계약과 법리가 동시에 작동한 사례다.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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