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내돈내산'이냐 '광고'냐

광고 표시, 제대로 알자

by 정광진 변호사


광고글은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이다.


다만 아직도 내가 올리는 글이 '광고글'인지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고

광고인지 여부를 애매하게 작성하거나 그 표기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협찬을 받는 일반 블로거, SNS 공동구매 주선자 등등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 한다.





광고는 ‘첫 부분’에 바로 알려야 한다


광고 표기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자세히 정하고 있다.


블로그, 인터넷 카페, 문자 중심 매체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가 의무화된다. (예: "광고" "협찬" "유료광고포함"을 제목에 표시)

제목에 넣는 경우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 조절이 필요하다.

첫 부분에 넣는 경우 본문보다 큰 글자·다른 색 등으로 한눈에 보이게 표시해야 한다.



어떤 글이 광고글인가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내용일 경우 그 글은 광고글이 된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추천·보증으로 본다.

소비자가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상품·서비스의 구매를 권하는 경우

전문가·유명인 등이 ‘효과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

사진·영상·도형·음성으로 좋은 상품임을 알리는 표현


특히,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할 경우

그 사람은 그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보았어야 하고,

표현된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제품을 안 써봤는데 사용한 것처럼 묘사하면 ‘부당한 광고’
❌ 다이어트 제품 광고에서 ‘성공 사례’로 소개했지만 과장된 경우


이는 최근 위반 사례가 많아 공정위가 재강조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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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가?


만일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어떤 관계가 '경제적 이해관계'인가?

최근 널리 쓰이는 마케팅 방식은 모두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된다.


즉, 직접적으로 돈이나 물건, 할인혜택, 포인트 등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할인코드·구매링크를 올려 그 링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

소비자가 자기 돈으로 샀지만 후기 작성 후 환급받는 형태,

미래·조건부로 받는 수익 구조도 모두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런 형태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제목 또는 첫 부분에서 광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과 같은 애매한 문구는

광고가 아닐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규정되어 금지된다는 것이다.



왜ㆍ어떻게 규제하는가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는 이유는

결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하는 표시ㆍ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광고인지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위반행위 중지명령·정정광고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 원 이하 과징금




소홀히 한다면 과징금·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광고 표기'

위 내용만큼은 꼭 숙지해두자.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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