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딥보이스·개인정보 문제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재미로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이미지나 영상도 많이 올라온다.
다만 일정 선을 넘는 순간
법적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다.
오늘은 사진/영상을 만들거나 올릴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해본다.
딥페이크, 딥보이스, 개인정보 노출이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정교하게 합성하는 기술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 합성'이다.
얼마 전에 '한 10대가 교사 얼굴을 딥페이크로 나체 사진에 합성해서 SNS에 유포한 행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을 할 경우는 물론,
그러한 합성/편집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꼭 성적 합성이 아니더라도 동의 없이 남의 얼굴을 가져다 쓰는 순간,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유명인의 얼굴을 활용하였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이슈도 따라 붙는다.
딥보이스는 AI로 특정인의 목소리를 복제·합성하는 기술이다.
딥페이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법적 위험성은 결코 작지 않다.
딥보이스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성폭력처벌법 적용
'얼굴·신체'뿐만 아니라 '음성' 의 경우에도
무단으로 합성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제작·유포하면 처벌된다.
둘째, 명예훼손죄/사기죄
합성 음성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만일 검사·경찰·지인 등 목소리로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된다.
셋째,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명인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학습·복제하면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부정경쟁방지법 이슈까지 생길 수 있다.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생긴다.
영상 배경에 지인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찍혔다거나
인터뷰 중 타인의 직장과 주소가 언급되는 식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위반으로 본다.
즉, 실수로 노출시켰더라도 당사자 동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콘텐츠를 공개하기 전, 아래 항목들이 노출되는지 확인하자.
- 얼굴, 목소리
- 이름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회사/학교를 특정할 단서
- 차량번호
- 택배 라벨 주소, 집 현관 등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휴대폰 화면(메신저/전화번호)
위 항목들 외에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는 가려야 한다.
업로드 전 확인할 최소한의 체크리스트:
[ ] 콘텐츠에 타인의 얼굴·목소리가 등장한다면,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는가? (가급적 서면으로 확보)
[ ] AI 툴로 목소리·얼굴을 활용하는 경우, 그 원본이 공개 라이선스 데이터인지 확인했는가?
[ ] 영상·이미지 배경에 타인의 개인정보(얼굴, 이름, 연락처 등)가 노출되지 않는가?
[ ] 타인이 실제로 말하지 않은 내용을 음성으로 합성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은 없는가?
오늘 정리한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큰 위험은 피할 수 있다.
불필요한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창작·비즈니스를 이어가시길 바란다.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