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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라잘꾸 Feb 28. 2020

가족 같은 참신한 직원 모집!

주 52시간 근무제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



지난해 2월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고 업계 충격 완화를 위한 2020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이를 위반 시 사업주 징역 2년,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코로나 사태로 조촐한 술자리 갖기가 부담스러워 집 앞 편의점을 찾았다. 각자 마스크를 쓰고 만나 우리는 캔맥주를 부딪히며 일상의 대화를 나누다가 주 52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지인이 다니는 회사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캔맥주 두 개가 비워질 무렵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말에 충격이었다. 야근 시간이 잡혔고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겼다. 회사 사정이야 잘 모르겠다만 결론은 이랬다. 최근엔 3일 동안 법을 위반하는 근무를 한 파트 전체가 행동에 옮겼단다. 물론 윗선의 지시와 분위기상 거부는 불가능했다. 피곤하다며 힘들다고 한 명이 반기?를 들었다는데 그분은 지금 열심히 '나는 을이고 회사는 갑이다'를 몸소 교육받고 있다고 한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법을 위반한 근무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다음 달에 일괄 소급 처리가 아닌 3번의 야간수당을 3개월에 걸쳐 나누어 월급에 포함시킨다고 통보했단다. 이유는 주 52시간을 초과했으니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서라고 설명 들었단다. 지인의 회사는 출근카드를 찍어야 근무시간이 인정되는데 8시간 근무 종료 시간에 퇴근을 찍고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시간에 다시 출근을 찍고 밤새 야간? 근무를 했다는데 중간에 퇴근도 출근도 아닌 3시간~5시간을 회사 내에서 꼼짝없이 잡혀 있었다는 것이다. 


회사 내에 매점 정도는 있지만 잠을 잘만한 공간은 따로 없기에 휴게실 소파나 사무실 의자를 모아놓고 쪽잠을 잤다고 했다. 그것도 회사 CCTV가 없는 공간에서만 한정된 독방 휴식을 취하며 일을 했다고 한다.  물론 직원들의 불만은 폭주했고 지인도 마음속으로 욕을 하였지만 강제적으로도 지켜지지 않기에 어찌해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고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내가 다니는 회사의 문제점을 고발한다는 것은 퇴사를 등에 업지 않고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또한, 신고를 접수하려면 나의 개인 신상을 모두 공개하고 실명으로 민원을 요청해야 하며 이 사실이 회사 귀에 들어가면 사실상 집에 가야 하는 게 모두의 팩트이다. 


지인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회사 사정을 내게 브리핑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답답함에 몰래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본 결과 실명이 아닌 기명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는 통화를 했다고 한다. 과연 사실일까 불안함에 타 지역 고용노동부에 재차 문의한 결과 지역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로 나뉘고 있어 혼란이 왔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일부 고용노동부 직원은 귀찮다는 듯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결해보라며 연락처만 남발하기 일쑤였고 담장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하면서 당직근무자라 잘 모르겠다거나 상담하다가 업무시간이 지났으니 내일 오전 9시 이후 문의하라는 대답을 듣기 일쑤였다고 했다.  


지인은 살이 빠졌고 상당히 지쳐있었다.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병풍 역할만 하는 법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문제점을 고발하고 처우를 개선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다. 회사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던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 5명이 지자체 한 곳을 전부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단속 신고가 들어와도 민원접수 후 1년 이상 걸려야 현장에 가 볼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로 업무를 소화하기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단속자를 쫒다가 무리하게 도망치던 외국인 근로자가 다치거나 죽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단속은 그 순간 STOP 되고 상황은 정 반대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지인과 헤어지고 집에 와서 TV 뉴스를 보니 마스크 생산량 1200만 개?를 풀었다는데 알고 보니 1000만 개? 였고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정부 관계자의 상황을 꼬집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었다. 8시간이 지나면 마스크 착용 효과가 떨어지는 식약청 인증 KF94, KF80 마스크를 본인이 오염 정도를 알아서 판단해서 세탁하여 재사용하라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모습이 우리 집 거실에도 전해지고 있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 본인이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을이 되겠다는 서명을 우리는 하루에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 안에서 인정했다. 불합리는 개선되어야 한다. 집단, 단체의 분위기상 혹은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봐란 걱정과 불안, 고민으로 불합리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선 안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새롭게 이직할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스트레스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 본인이 뒷감당을 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일부 법 위반 사업장을 신고,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본다" 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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