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품목부터 신고 절차까지
안녕하세요 물류&운송산업 탄소배출량 측정 전문기업 글렉입니다.
지난 1편에서 EU 탄소국경세의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번에는 실무진들이 밤잠을 설치며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 제품이 정말 CBAM 대상일까?", "탄소배출량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나?", "인증서는 언제, 어떻게 사야 하나?" 이런 질문들로 머리가 복잡하시죠? 저도 처음 이 제도를 접했을 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복잡해 보이는 규정들도 하나씩 뜯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제품이 CBAM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은 CN코드입니다.
CN코드는 EU의 품목분류 코드인데, 우리가 수출할 때 쓰는 HS코드와는 다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에서는 완제품의 서비스 부품으로 분류되었다가 EU에서는 철강 제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차이 때문에 반드시 EU CN코드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6대 품목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입니다. 여기에 철강과 알루미늄의 2차 가공제품인 볼트, 나사 등도 포함됩니다. CBAM Regulation Annex I에서 정확한 CN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품목도 주목해야 합니다. 유기화학물질과 플라스틱이 추가되면 우리나라 대EU 수출액 4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새롭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플라스틱은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CBAM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것이 바로 탄소배출량 계산입니다. 내재배출량이라고 부르는 이 수치가 결국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결정합니다.
내재배출량은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고유내재배출량으로 나타내는데, 상품 톤당 또는 전력 MWh당 배출된 온실가스 양입니다.
배출량은 크게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으로 나뉩니다. 직접배출량은 생산공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연료 연소나 화학반응으로 인한 배출입니다. 모든 품목에 적용됩니다.
간접배출량은 전력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인데, 현재는 시멘트, 비료, 전력만 적용되고 철강, 알루미늄, 수소는 직접배출량만 계산합니다. 하지만 향후 모든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환기간 중에는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EU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방법으로, 실제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산정기반 접근법과 측정기반 접근법으로 나뉩니다.
두 번째는 제3국 방법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 방법으로, 우리나라 K-ETS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EU 방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본값 사용입니다. 2024년 7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방법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EU 역내 최하위 그룹 배출량이 적용되어 불리한 조건입니다.
네 번째는 추정값 사용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실제 배출량 산정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CBAM 관련 제품을 식별하고, 시설군과 제품별 생산공정을 정의한 다음,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후 시설군의 직접 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결정하고, 생산공정 귀속배출량을 결정합니다. 전구물질의 고유 내재배출량을 결정한 후 제품의 고유 내재배출량을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복합재의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전구물질 자체가 CBAM 대상 상품인 경우, 예를 들어 시멘트 클링커로 시멘트를 만드는 경우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전환기간에는 분기별 보고서 제출만 하면 되고 인증서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가 됩니다.
인증서 1개는 배출량 1톤을 상쇄하며, 가격은 EU ETS 배출권 경매가의 주간 평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CBAM 등록부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고, 신고 후 1개월 이내에는 구매 수량의 3분의 1까지 환매도 가능합니다.
다행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U ETS 무상할당량만큼 CBAM 인증서 수량에서 차감되고, 수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이 인정받으면 추가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ETS로 60유로를 지불했다면, CBAM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최종 CBAM 비용은 인증서 비용에서 EU 무상할당을 빼고 기지불 탄소비용을 다시 뺀 금액입니다.
현재 전환기간 동안 분기별로 총 9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4분기 보고서는 2024년 1월 31일까지, 2024년 1분기 보고서는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첫 두 보고서는 특별히 2024년 7월까지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수입제품 유형별 총량, 수입제품에 내재된 총 온실가스 배출량, 수입제품 배출량에 대한 원산국 적정 탄소가격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환기간 중에도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CBAM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당국의 시정조치를 미이행하면 톤당 10~50유로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면 과징금이 더 높아지고, 심한 경우 EU 역내 수입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CBAM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스템입니다. CBAM 신고인은 EU 회원국 내 수입업자나 세관대리인으로, 확정기간부터는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CBAM 등록부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으로 인증서 구매와 보고서 제출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다.
세관당국은 기존 세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입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공유하고,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CBAM 집행과 검토, 패널티 부여와 승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EU 수출 기업입니다. 이들은 분기별 CBAM 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고 배출량 산정 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EU 바이어를 통한 간접 수출 기업입니다. 이들은 EU 바이어에게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고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급업체입니다. 앞의 두 유형 기업에게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을 수 있어서 미리 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안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CN코드 확인으로 CBAM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2025년부터는 EU 방법이 필수이므로 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추적 가능한 탄소발자국 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CBAM 전담 인력을 육성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CBAM은 복잡해 보이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EU 방법론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실제 측정 데이터 기반의 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 수출기업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비용 부담 규모는 얼마나 될지, 경쟁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숫자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복잡한 규정들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면 됩니다. 준비된 기업만이 2026년 이후에도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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