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연금시스템 활용하기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국민연금이 덤으로 쌓여있다.
국인연금의 노령연금 수령조건은 10년 가입하면 종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거나 좀 더 늘이려면 임의가입자로 60세까지 추가납입을 하여 연금수령액을 높이거나 출산, 군입대, 실직등 경단녀로 발생한 국민연금 미납기간을 추후납부 통하여 가입기간을 늘려가기도 한다. 반대경우는 10년 이상 가입하였으나 중도에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여 본인 노령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을 당겨 받을 수 있다.
조기연금 수령 시 1년 6%씩 최대 30% 감소하여 받을 수 있고, 연기연금 수령 시 1년 7.2%씩 36%를 본인 노령연금 때보다 증감해서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지역가입자 중에 피부양자 가입요건 강화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낮추기 위해 조기수령자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