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부부의 노후대책은 부부대화 통한 은퇴 이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부부의 노후준비 마련은 첫째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 즉 직장에서 얻은 근로소득이 가계지출 비용보다 많은 50세 전후시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후준비는 늦어도 자신의 경제활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기는 통상 자녀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배우자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부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노후자금준비를 병행하여 마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년의 경제적 고민은 자녀의 자금지원(결혼, 교육)과 부부의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부부의 노후준비는 자녀의 교육비 지원하고 자녀가 결혼한 후에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노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노후생활대책은 부부가 함께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의 노후생활에 대한 내용은
1) 부부는 자녀가 결혼한 후 어디에서 생활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2) 은퇴 후반기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사는 배우자의 노후생활비 및 간병비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3) 부부 대화는 성급한 결론이나 해결책보다는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간 재무적 대화를 통한 재무계획 방향 :
1) 생애계획(목표설정)
2) 부부의 소득 파악
3) 월 고정비의 산정
4) 월저축액 목표의 결정
5) 가계의 관리방법
6) 정기적인 검토 및 협의
부부의 노후준비 마련은 부부가 해결함으로써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