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에 따라 퇴직연금 운영하기.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IRP)의 운영은 근로자의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을 비교하여 근로소득의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 확정급여(DB) 형, 근로자의 투자수익률이 높은 경우 확정기여(DC) 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평균급여가 내려간다면 임금삭감 직전 확정급여(DB) 형에서 확정기여(DC) 형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확정급여(DB) 형에서 확정기여금(DC) 형으로 전환한 후에는 확정기여(DC) 형에서 확정급여(DB) 형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확정기여(DC) 형의 운용수익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철저하게 검토 후 실행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계좌(IRP)는 근로자형 IRP와 퇴직자형 IRP가 있는데 확정기여(DC) 형과 운영방식이 유사합니다.
개인형 퇴직계좌 IRP는 개인이 본인의 노후를 위해 직접 관리하고 납입한 금액은 소득 있는 기간 동안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2022년부터 DB형과 DC형의 퇴직금은 IRP로 의무이전 및 IRP 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운영할 때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운용관리 수수료는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로, 자산가치의 일정 비율에 대해 매년 지급됩니다. 이는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자산운용사에 따라 다릅니다.
자산관리 수수료는 자산운용사가 퇴직연금 자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일정 비율로 매년 지급됩니다. 이는 자산운용사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자산운용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