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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활용 편

02. 보험상품 가입 전, 보험용어와 보험약관 이해하기.

by 연금책사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보험약관을 먼저 꼼꼼히 펴봐야 합니다.


보험약관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미리 정한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의 주요 용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상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납입한 금액이며,

2.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3.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4.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며,

5.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6.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받는 기간이며 7.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금이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8.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금액을 적립해 둔 금액이며, 9.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보험계약자에게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청약철회, 계약취소,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부활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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