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보험가입할 때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 확인해야 한다.
보험의 중요한 기능은 불확실한 미래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저렴한 보험료로 필요한 보장급부를 마련하여 위험을 전가함으로써 보험사고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때 지급되고 미래의 사고 위험으로부터 위험헷지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보험상품은 무형의 금융상품이므로 가입 시 보험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명, 병력고지의무 등 세부사항에 유의하며 문구나 내용에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할 때에 당뇨, 고지혈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일반보험 할증(부담보 조건) 또는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하면 되는데, 고지의무 위반 등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3년 이내 보험회사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고지의무 위반하면 보험사고 발생해도 보장받지 못하거나 계약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 약관 2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2010.4.1일 표준약관 개정내용 추가에 의하면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위반)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 제한(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부담보, 보험금 삭감, 보험료할증 등)하였을 때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이후 보험유지하는 동안에도 주소나 직업의 변경 등 개인신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통지의무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사고 나면 제대로 보장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