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보험상품의 전기간부담보는 청약일부터 5년이 중요하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상품의 전기간 부담보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표준체가 아닌 경우에 신체의 특정 부위나 특정 질환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보장을 제한하거나 사망보험금을 감액하는 특별조건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청약일로부터 부담보 전기간 동안에 해당 신체부위로 5년 동안 추가적인 치료나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약관 제16조 5항 '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라 5년 이후에는 보장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를 통해 보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의 전기간 부담보란 보험체결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신체의 특정부위나 특정질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는 보험담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표준약관 변경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5년 동안 부담보 신체부위에 해당하는 질병 등으로 추가적인 치료로 병원방문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가입한 보험회사의 지급심사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될 수 있으니 미리 보장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보험계약기간 동안에 5년이 아니라 청약일 기준부터 5년임을 재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