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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활용 편

06. 유니버설 보험은 의무납입기간 2년 이후에 월대체보험료가 납입된다.

by 연금책사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보험은 의무납입기간 2년 이후에 보험료 납입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상품은 2001년 최초 개발되어 보험료의 납입, 적립 및 인출이 자유롭고 보험료 대체를 통해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금운용이 가능한 자유입출금 기능이 있어 유연성, 유동성, 보장성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수금비를 제외한 특약보험료 등을 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월대체보험료를 대체납입 하게 됩니다.


월대체보험료는 보험상품 운영과 계약 유지를 위한 최소한 보험료로 계약 해당일에 보험료 납입여부와 상관없이 적립금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월대체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은 납입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해약환급금이 줄어들어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이 실효되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납 보험을 가입하고 의무납입기간 2년 이후에 3년 대체납입을 했다면 남아 있는 납입기간을 15년이 아닌 최소 18년 이상을 납입해야 정상적 보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미납 후 종신보장을 위해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려면 미납보험료 이외에도 미발생 이자분, 미납의 위험보험료 증가분, 추가 납입분 관리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성별과 나이, 보험료 수준과 미납 횟수 등 계약유지 정도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보험료 납입금액이 다릅니다.


간혹 보험설계사 중에는 의무납입 2년 동안만 보험료 납입을 하면 대체납입이 되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료 미납 등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한하여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합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체된 기본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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