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의 제정과 개정내용 이해하기.
실손의료보험의 판매기간별 의료실손 표준화상품 개정기준은
1) 2009년 6월 22일 이전 가입상품은 2 회차갱신 시 표준화 선택가능.
2) 2009년 6월 22일~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상품은 1차 갱신시점(2012년) 한해서 표준화 선택가능.
3) 2009년 8월 이후 가입상품은 3년 이후 갱신 시 자동으로 표준화로 변경.
4) 2009년 10월 1일부터는 표준화로 판매함.
실손의료보험 2016년 1월 1일부터 표준약관 시행(금감원 15.12.29) <참고: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1)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에 포함(입원의료비 최대 5천만 원 한도).
2)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로 최초입원일로 재입원할 경우 1년 도래 시 90일 면책 없이 보장한도 도달까지 계속 보장.
3) 산재보험 처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는 약관상 보장대상 건에 한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를 적용.
4)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 장기체류 3개월 이상일 때 실손보험료 중지하거나 귀국 후 입증 시 해당기간 납입보험료 반환(단, 납입중지는 해외/국내 실손가입회사가 동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