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종신보험의 다양한 제도성특약 활용하기.
종신보험의 제도성특약은 판매시기에 따라 상품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종신보험상품 제도성특약의 상품판매예규와 해당 특약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연금전환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계약승계특약 등이 있습니다.
1) 연금전환특약은 보험가입 후 일정 시점에 주보험의 보장을 종료 또는 감액하고, 그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연금재원으로 활용하여 전환 시점에 판매 중인 연금전환특약의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전환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후 전환 가능금액과 연령은 전환 시점에 회사의 기준에 따라 연금전환 시점에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종목형태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2) 선지급 제도는 피보험자의 생존 잔여기간이 12개월 이내이라고 판명될 때 주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에 한해서 주계약을 감액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제도는 연금 선지급을 원하는 시점에 해당 사망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연금지급하는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연금종류 등 연금 선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제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 때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체결 또는 체결 이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 1인을 보험수익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 보험금(사망급여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승계제도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사망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피보험자를 변경하고 종신사망보장을 승계하는 제도입니다. 피보험자는 승계 전 계약의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이고 승계 후 계약의 보험료는 승계전 계약의 사망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