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 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였다는 입증책임
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나뭇잎은 또 다시 연두색이다 못해 형광색으로 빛나겠지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하고 어릴 때 배운 동요도 저절로 읊조리게 되겠지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심고 놀 때는 좋은데....
만일 위 토지를 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시가 10억원인 대지에 5억 원 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증여합니다. 5억 원 담보대출을 받은 시가 10억 원인 대지를 딸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재산 10억원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5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지만 딸에게 10억 원의 대지를 그대로 증여한다면 10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5억 원 담보대출을 받은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다면 아버지는 5억원의 채무를 면하여 이익을 본 것이므로 그만큼 양도차익을 누린 것이라 생각해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은행 담보대출금에 대한 매월 이자 지급과 원금상환은 딸이 직접 하였습니다. 원금상환을 위하여 부모가 별도로 자금을 지원한다면 이는 별도의 증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에 팔게 되면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는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딸에게 10억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등기부 상 채무자 명의는 딸에게 이전되지 않고 그대로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었고, 딸이 원금상환은 하였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증여하기 전에 5억원을 대출받은 사용처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태도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즉 ‘증여자의 채무로써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도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대법원 2000.3.24. 선고 99두12168 판결 참조)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버지는 이미 위 부담 부 채무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위 같은 금액에 대하여 거듭 딸에게 위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판례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규정들의 요건에 각기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대법원 1999.9.21. 선고 98두11830 판결 참조)이라며,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딸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당연히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