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명의신탁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의하면,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명의신탁)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증여의제)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라고 합니다.
즉 갑이 을 명의로 A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위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A회사의 주주들이 자기들이 보유한 A회사 주식을 모두 B회사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B회사가 발행 내지 보유한 B회사 주식을 이전받는 경우를 생각해봅니다.
이를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고 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A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B회사)에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을)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B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A회사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B회사 주식)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B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A회사)의 주주(을)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B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A회사)의 주주(을)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B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상법 제360조의2)
그렇다면 갑이 을 명의로 A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위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서 증여 의제될 것인데, 을을 포함한 A회사의 주주들이 자기들이 보유한 A회사 주식을 모두 B회사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B회사가 발행 내지 보유한 B회사 주식을 이전받는 경우에도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B회사 주식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어 별도의 증여 의제가 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서 그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그의 명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신주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므로, 그 자체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주식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위 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위 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