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등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즉 A회사의 주주 갑(51%지분 소유)은, A회사의 재산으로는 A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을 납부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3 판결 등 참조).
위 제도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등 결정 참조).
그런데 만일 위 사례에서, A회사의 주주 갑(51%지분 소유)이 법인인 경우에도, A회사의 재산으로는 A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을 납부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 갑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주 법인 갑(이하 ‘1차 과점주주’라고 한다)도 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어렵다면 그 법인 갑의 과점주주 을(이하 ‘2차 과점주주’라고 한다)이 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판례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위 조항은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하여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또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1차 과점주주를 넘어 2차 과점주주에까지 그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