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흥수 Dec 26. 2023

상속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기 납부 상속세의 환급여부

상속재산이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된 경우 기 납부 상속세의 환급여부



갑은 채권자 A로부터의 채무변제요구를 모면하고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배우자 을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토지를 배우자 을에게 증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자인 배우자 을이 사망하였고, 갑과 자녀들은 그 토지를 함께 상속하였습니다. 이후 갑의 채권자 A는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채권자의 강제집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갑과 자녀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상속세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 등 취소의 소 판결로 인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상속인들은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의 수익을 누리기 어렵고, 국세기본법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즉,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06. 7. 24. 선고 2004다231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배우자 을이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이상, 이후에 채권자 A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이 사건 토지가 증여자 갑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어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갑과 자녀들이 배우자 을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을 청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 것입니다.      


작가의 이전글 민법 상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