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오랜만에 만나 술 대신 식사만 간단히 하였던 지인 중 한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지인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여 자신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었다며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제2차납세의무는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체납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판82. 12. 14, 82다192). 한편 제 지인이 억울해하는 이유는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세금까지 모두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그 지인도 알고 있었으나 사업자 명의가 아니라 단순히 주주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가 아니면, 괜찮을 것으로 믿고 이름을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름을 빌려주어 자신이 과점주주로 있던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자신이 차명주주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국 자신이 그 법인을 대신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도 있다는 점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판례는,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 1615 판결)고 반복적으로 판시하여 차명주주가 자신이 실질소유주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안(2013.10.18. 선고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779)에서도 주주 자신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차명주주임을 입증하여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난 바가 있었으므로 지인에게도 참고하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