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는 간만에 조촐한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우연하게 듣게 된 사연을 다음과 같습니다.
갑과 을은 어릴 때부터 죽마고우였습니다. 둘 다 서른 중반이 넘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둘은 지방 어디엔가 투자가치가 높다는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투게 되어 결국 그 토지를 왼쪽 토지와 오른쪽 토지로 분필하기로 하였고 이 분필된 두 개의 토지를 갑과 을이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개로 분할된 토지 중 어느 부분을 누가 가지느냐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공유물분할청구소송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법정에서 갑은 왼쪽 토지를, 을은 오른쪽 토지를 각각 가지기로 하고 각자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고 법원은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즉, 조정 전에는 왼쪽 토지 내지 오른쪽 토지와 상관없이 전체 토지의 1/2씩 갑과 을이 각각 나누어 가지고 있었지만 조정 후에는 토지를 분필하여 왼쪽 토지는 모두 갑이, 오른쪽 토지는 모두 을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실제로 위 조정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갑의 채권자가 갑 지분 1/2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그 지분이 매각되어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세무서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갑에게 위 오른쪽 토지의 갑 지분 1/2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갑은 이미 법원 조정에 의하여 자신은 왼쪽 토지만을 가지기로 하고 오른쪽 토지는 전부 을의 소유이므로 갑의 채권자가 이를 경매 신청한 것은 타인(을)소유 지분에 대한 위법한 경매이므로 갑은 절대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갑의 주장은 민법 제187조에서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법원조정에 의하여 왼쪽 토지는 갑의 소유이고 오른쪽 토지는 을의 소유가 된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에서 한 조정은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재판)’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여 갑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즉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2013. 11. 21선고 2011두1917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갑과 을은 법원에서 한 조정에 따라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이행하였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갑은 을의 토지가 경락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본 사안에서 당사자가 간의 조정이 아니라, 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정한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된 경우였다면, 그 결과 바로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되는 형성적 효력을 가졌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