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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흥수 Oct 13. 2024

피상속인에 대한 저당권부 채권과 상속세의 우선순위

사오십 대에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계약하면, 그날은 기쁨에 겨워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게 될 것이고 자식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집에 담보까지 설정하고 대출이라도 받을라치면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학에 합격한 자식들이 대견할 겁니다. 평생 어렵사리 집 한 채를 장만하여 살다가 빚이라고는 자식들 교육비나 등록금을 마련하려다 생긴 것이 전부인 것이 우리 시대 대다수 아버지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러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주고 나서 돈을 받지 못하여 이를 걱정하는 A의 이야기입니다. B가 자식들 등록금이 필요하다 하여 B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A가 돈을 B에게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려간 그 아버지 B가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이에 그 집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A는 빌려준 돈을 받고자 위 집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서에서는 자식들이 아버지 B의 집을 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체납한다(집만 하나 덜렁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 집을 물납하거나 그 집을 팔기 전에는 상속세를 납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는 이유로 위 경매에 참가하여 상속세 교부청구를 하여 A보다 우선하여 돈을 받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A는 국가(세무서)를 상대로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 설정자(사안에서 B)가 그 피담보채권(A에 대한 채무)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고 판시하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속세 성립요건이 충족되기도 전에 A는 B의 집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A가 우선한다는 취지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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