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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Next Story Sep 28. 2017

우리 가족이 먹는 추석 먹거리, 만약 안전하지 않다면?



최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살충제 달걀로 인한 이른바 '달걀공포'가 다 가시기도 전에, 시중에 유통되는 족발이나 편육에 대장균, 식중독 균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량 먹거리 유통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큰 것.


게다가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풍성한 먹거리를 나누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불량식품' 근절 등 먹거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경찰은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단속을 진행 중이며,


지난 설 명절 때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을 국내산으로 속여 520톤을 유통한 유통업자를 구속한 활약을 펼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역시, 이번 추석을 맞아 명절 성수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과 위생상태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쥐똥 쌀'로 밥 짓고, 유통기한 지난 빵을 환자에게 제공한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103건, 갈비탕 육수 유통기한을 4배로 늘려 유통한 사례 등 다소비식품 79건,  대형음식점 157곳, 부정축산물 91건, 배달음식 1,145건  등을 적발하여 유통업 식품위반업소의 재범률을 0.8%에 그치게 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이번 추석에도 도내 550개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소와 중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비롯한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며 식품범죄 소탕작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렇게 명절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경찰과 특사경 등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서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시민들의 노력!


그렇다면 다가오는 추석, 소중한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 둘러앉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불량 먹거리 즉 '불량식품'의 유형과 개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량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된 식품을 일컫는 말로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어느 단계에서든 법을 위반한 제품을 뜻한다.


불량식품의 유형으로는, 위해식품, 허위표시 및 과대포장을 한 식품, 병든 동물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기준과 규격이 고지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을 첨가한 식품,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 유독기구를 사용한 식품 등이 있다.


이러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불량식품을 발견한 즉시 국번없이 112, 혹은 1399(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연락해야 하며, 전화 신고 외에도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mfds.go.kr) 등으로도 신고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제품의 성분과 원재료, 유통과정 등을 꼼꼼하게 확인 후 제품을 구매하는 '체크슈머'가 되어야만 한다.


확인(Check)과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인 이 '체크슈머'들은, 최근 먹거리 안전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나 웰빙을 지향하는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트렌드처럼 증가하고 있다.





의식주의 기본인 먹거리.


생활의 필수 요소인 먹거리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것만큼 심각한 일이 또 있을까?


불량식품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먹거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야 말로 나와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열쇠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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