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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와 딥페이크: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법적 과제

by 로이어 쿄

안녕하세요, 로이어 쿄입니다.


오늘은 최근 법적이슈에 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사건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대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죠. 오늘은 이런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I가 만드는 가짜 이미지와 영상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깜짝 놀란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올해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3월에는 교황이 힙합 스타일의 흰색 퀼팅 점퍼를 입은 사진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진이라고 믿었지만, 알고 보니 'Midjourney'라는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였습니다(출처: BBC News, 2023.03.26.).

이미지 생성형 AI인 미드져니(Midjourney)가 제작한 사진

더 놀라운 것은 AI가 만드는 영상입니다. 얼마 전에는 톰 크루즈가 마트에서 장보기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것 역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습니다(출처: The Guardian, 2023.07.15.). 영상 속 톰 크루즈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전문가들도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2.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 초상권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미 2006년에 "초상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의 하나"라고 판결했다는 점입니다(출처: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특히 최근에는 연예인 A씨의 얼굴과 이름이 도용된 가짜 광고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성형외과의 허위 게시글로 인한 초상권 침해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였다"며 2,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출처: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2028495 판결).


3. 유명인의 권리 침해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유명인들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와는 차원이 다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한 유명 여배우의 경우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가짜 광고로 인해 실제 광고 계약이 파기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유명인들에게는 소위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 인격적 특징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관해서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판례들이 나오고 있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급심 판례들마다 결론도 달라요.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소위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함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권리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또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단순한 정신적 피해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반면에, 서울고등법원은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판결하여,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법률을 통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판결들 사이에도 이렇게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거나, 법제화가 되면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요.


5. 향후 과제와 제안


앞으로 AI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이에 따른 법적 문제도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출처: Tech Crunch, 2023.10.05.).


일반 시민들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SNS에 올리는 사진 한 장이 나중에 AI의 학습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SNS에 공개된 사진의 60% 이상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2023년 조사).


6. 마치며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새로운 예술 창작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를 주는 무기가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어떻게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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