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회사에서 걸리지 않는 방법(입사 5년차)

by 김관장

우리 직장인들은 기본적으로 직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고 나의 커리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처음 투잡을 고민할 때 무조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회사 몰래 투잡하다가 걸리면 어떡하지?’ 저 또한 걱정했고, 무모하게 시작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공기업,공무원,회사원 직장인 투잡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분들은 법적으로 투잡이 금지되며, 사기업 직원분들은 법적으로 투잡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규로 겸업을 금지하고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어느정도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정서상 그리고 내가 회사의 오너더라도 직원이 퇴근 후 다른일을 한다는 것을 기분좋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투잡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도 오피셜하게 제재를 가한다던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능하다고 하는걸까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를 판별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으며 일적인 것 이외에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투잡을 걸리지 않으려는 기초셋팅은 해주셔야 합니다.

1. 회사사람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됩니다.

2. 평소 친구들 포함 주변에 자랑금지, 떠벌이 금지입니다.

3. 인사,재무팀이 알만한 행동 금지입니다. ex) 행실불량, 성과불량, 무조건적인 회식불참

4. 회사 일과시간 제외 스케줄 잡힐 때 핑계댈만한 사유 항상 준비 ex) 주기적으로 운동한다는 컨셉, 가족,친구 약속, 약(한약) 먹고있다 등

위의 4가지만 지켜도 회사에서 당신이 투잡하는지 안하는지 관심도 없고 당신에게 본인의 귀중한 시간을 써서 투잡하는지 굳이 검증할 사람도 없습니다.


보통 이정도 셋팅과 본인의 사업 청사진을 그려놓고 사업자를 내거나,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복병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4대보험 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이렇게 들어져 있는데, 새롭게 본인이 사업자를 내거나 직원으로 가입하게 된다면 4대보험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심증이 있더라도 물증을 찾으려면 당사자가 다른 일을 한다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며 이는 4대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사업자일 때 직원이 없다면 아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스토어, 1인 매장, 무인매장 등 사업자 1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4대보험을 현 직장에서 가입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가입하실 필요가 없으니 그 누구도 알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원으로 투잡을 한다면, 가능한 Cash Job 즉 현금으로 받는 직장을 구하는게 가장 Best 이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 4대보험 없이 직원을 구하기에는 Risk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현 직장과 중복해서 가입하게 되는데 건강보험은 소득이 2천만원 이상 될 경우에 각 회사에 고지되므로 신경안써도 되지만, 국민연금은 현 직장과 투잡 소득 합계 월 약 600만원 넘으면 각 회사마다 국민연금을 소득에 비례하여 %로 나누어 내야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로 원천징수 % 조정을 요청하는 우편물을 보내기 때문에 회사 내 담당자는 내가 어디 다른 곳에서 돈을 벌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자이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직원 중 가장 급여가 높은 사람의 급여를 최소급여로 사업자는 설정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이 이중으로 됩니다. 이때는 위와 같이 회사 내 담당자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내 담당자는 이 직원이 어디선가 돈을 벌지만 이게 내가 투잡으로 버는건지 임대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버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쫄지않고 이 상황을 대비 할 묘수만 준비한다면 걱정없습니다.


저 또한 직원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총 급여가 월 6백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국민연금 내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알게되지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 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게되더라도 이를 타개할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아래는 본인이 수차례 시뮬레이션 돌려본 대안입니다.


인사팀 : xx 씨, 앞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xx씨 국민연금 % 낮아졌다고 공지와서 이번달부터 원천징수되는 국민연금 금액이 줄어드는데, 혹시 다른데서 급여 받으시는게 있으신건가요? -_-

본인 : 아 안녕하세요 xx 씨, 이게 미리 말씀드려야되나 고민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건물을 하나 들고계신데, 세금문제 때문에 제 명의로 이번에 돌리는 바람에 임대사업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사업자 때문에 국민연금 뭐라뭐라 생긴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이 방면에서 잘 모르다보니 말씀하시는 이거였나보네요.


이쯤하면 보통 알아서 “아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끝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팀 담당자도 건물을 소유한 경험이 없고, 국민연금이 어떻게 나오고, 임대사업자면 뭐가 다른지 잘 모를 확률이 95%이기 때문입니다. 이정도 했는데도 만약 좀 더 캐물을 경우가 있으니 그 대안도 생각해야합니다.


본인 : 확인해보니 임대사업자로 건물을 증여받았는데, 거기서 청소관리해주시는 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어서 아마 그 분 급여가 있다보니 세금이나 보험 어딘가에서 좀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하하

여기서 핵심은 직장가입자니, 4대보험이니, 국민연금 상한액 600만원이니 이러면서 전문가인척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포지션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직장인인데, 가정사로 아버지가 건물 명의를 바꾸면서 생긴 헤프닝 인거마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야합니다.


이정도까지 하면 거의 100% 그냥 다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사까지 파면서 해당 직원을 추궁한다는건 같은 회사 동료의 선을 넘어선 토크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에서는 특히 회사 내 담당자는 윗선에서 시키지 않은 이상 당신이 투잡하는지 안하는지 관심도 없고 당신에게 본인의 귀중한 시간을 써서 투잡하는지 검증할 사람도 없습니다.


실례로, 본인은 인사팀에서 국민연금 통지서가 하나 날아와서 혹시 이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길레 ‘아버지’ ‘건물’ ‘아 그런게 있나요? 처음들어보네요 하하’ 이 세마디로 대화를 종결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투자소득이니 배당금이니 다른 사유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가정사로 마무리짓는게 깔끔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 명의로 투잡을 수년동안 지속하고 있으니,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명도 국내 TOP 기업을 다니면서 직원고용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회사 내 투잡을 걸리지 않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투잡이 회사에서 걸릴 확률이 0%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추가 소득을 생각한다면 Risk Taking 하고 대응을 준비하는편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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