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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영태 변리사 May 01. 2024

필수특허의 요건

'필수성'과 '대체불가능성'

https://brunch.co.kr/@goodpat/48

지난 포스팅에서 필수특허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필수특허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특허가 표준필수특허로 인정되려면 특허의 내용(정확히는 특허청구범위)이 표준기술과 매칭되어야 합니다. 필수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매칭될 때 필수특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특허의 ‘필수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표준필수특허는 표준기술과 매칭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필수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필수특허에는 표준필수특허에는 없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체기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기술이란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특허기술에서 의도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제조사인 A사가 배터리 용량을 기존보다 약 10% 높일 수 있는 기술 X를 개발해서 특허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경쟁사인 B사는 A사의 허락이 없는 한 기술 X를 제품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B사가 기술 X와는 다른 방식으로 배터리의 용량을 비슷한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 Y를 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B사로서는 기술 Y를 이용하여 A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도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기술 Y는 특허기술 X의 대체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기술 분야의 경우 대체기술의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준기술의 사용이 표준화 기구에 의해 사실상 강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준기술이 아닌 분야에서는 기술개발 여하에 따라 언제든 특허기술을 대체할 기술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필수성은 특허를 통한 시장 지배력의 핵심 요소이지만, 대체기술이 등장하는 순간 필수특허의 필수성은 깨어지게 됩니다. 경쟁사의 입장에서는 대체기술이라는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특허침해의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전략을 수립할 때는 특허와 제품간의 매칭 여부 뿐만 아니라 특허기술을 우회할 수 있는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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