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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추헌재 May 22. 2024

내용증명, 소송 전 최후통첩의 수단

내용증명의 거의 모든 것

어느 날 내용증명 우편을 받으면 어떤 분들은 뭔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당장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살면서 법원의 문을 두드릴 일은 물론 법원 근처에 갈 일도 없다고 생각하시니 내용증명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쓰는 것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어떤 사실을 통지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류일 뿐이다


내용증명 우편이란 발송인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증명이란 뭔가 있어 보이는 명칭에 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단지 ‘언제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보냈다’라는 사실만을 확인해주는 것이지 강제력이 있거나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은 있는 서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거나 임대차의 계약 해지 통지 등에는 특별한 힘이 부여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내용증명 우편의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해당 법인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발생되는 효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내용증명 자체가 뭔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우편은 심리적 압박수단이며 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물론 내용증명을 통해 나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이후 확인받을 수 있다는 점 등 장점은 분명하지만, 실제에 있어 내용증명 대신에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이메일로 동일 내용을 보내더라도 발신인이나 수신인, 내용, 발송일이 명확하기 때문에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이유는, 서두에 적은 바와 같이 뭔가 있어 보이게 하여 법이나 내용증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내용증명은 소송이라는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드는 절차에 나아가기 전에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지 메신저나 이메일로는 같은 내용을 보내더라도 ‘그냥 하는 말’로 들릴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나는 진지하고 분명히 소송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진심을 상대에게 전하는 수단, 즉 최후통첩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수단이 내용증명인 것입니다.

다만 이미 내용증명을 보낼 정도라면 상대방은 계속 다툴 생각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특히 요즘처럼 인터넷만 조금 뒤져보아도 내용증명이 뭔지 알 수 있는 시대에 특별한 효력이 없는 내용증명만으로는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한계도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tip!


내용증명에 특별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에 답변할 필요가 없고 무시해도 되나,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답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좋다


인터넷 사이트나 대서소 등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경우 돈이 좀 더 들 수 있지만 대신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있어 보이고 나의 진심을 보여주는데 있어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서류 작성에 자신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인터넷 사이트 등 내용증명을 단순히 대신 작성해주는 곳에 맡기는 것은 위의 법무법인 등에 맡길 때의 이점도 취할 수 없고 앞서 보았듯 내용증명 자체의 효력에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의 경우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작성에 어려움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양식 등을 활용하여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내용?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A4용지에 ① 발신인 및 주소, ② 수신인 및 주소, ③ 제목, ④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사실관계 및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의무 내용 등 요구사항을 포함한 본문 내용, ⑤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내용 고지, ⑥ 응할 경우 어떤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하거나 연락을 달라는 내용, ⑦ 연락처, ⑧ 금전과 관련된 경우 계좌번호 등, ⑨ 보낸 날짜, ⑩ 보내는 사람의 이름 및 그 옆에 날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문서가 두 장 이상이면 앞장과 뒷장 사이에 간인을 합니다.

이때 본문 내용에는 가급적 사실관계와 자신의 주장만 정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릴만한 기분 나쁜 표현이나 위협적인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을 그르쳐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송 전에 일을 깔끔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증명의 최우선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무이행 기한은 의무이행이 가능하도록 그 의무이행의 내용에 따라 넉넉히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통상적으로는 2주 전후가 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은?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똑같은 서류를 총 3부(본인 보관용, 상대방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를 들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 회원 가입하여 편하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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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과 비슷하지만 다른 특수한 우편제도로 배달증명이란 것도 있습니다. 배달증명은 등기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이 어떤 서류를 보낸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면 배달증명은 언제 받았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에서는 통지일을 기준으로 특별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 발송시 되도록 배달증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같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또한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해당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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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증 명


발  신  인 : ○○○ 

             서울 서초구 ○○○ 

             전화 010-○○○○-○○○○, 팩스 02-○○○○-○○○○      

수  신  인 : ○○○

             인천 계양구 ○○○

제      목 :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및 반환 요청의 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발신인은 20○○. ○. ○. 수신인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 대 ○○○㎡ 에 대하여 발신인을 임대인으로 수신인을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로 하는 ‘토지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내용에 따라 인도 및 차임 지급 등의 각 채무가 각 이행되었습니다.     


2. 이후 위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의 말일인 20○○. ○. ○○.가 경과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3. 다만 위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민법 제639조상의 묵시적 갱신을 통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것이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은 ‘토지’이므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 위 제639조에 의해 당사자는 제635조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이에 발신인은 20○○. ○.경 “20○○년에는 건물을 지어야 할 것 같다”고 하며 위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수신인에게 구두로 하였으므로 결국 위 통고로부터 6월이 경과된 20○○. ○.경 최종적으로 위 임대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인은 부당하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6. 그러나 수신인에게는 ‘토지 월세 계약서’ 제○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을 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위임인에게 반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7. 수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임인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소송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수신인이 소송비용 등 책임까지 물도록 하겠습니다.     


8. 만약 수신인이 이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경우 발신인에게 위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여야 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토지 월세 계약서     


                                         20○○. ○. ○○.     

                                                                                 발신인 ○○○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있지는 않다.

2. 그러나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을 통해 소송 전에 분쟁을 끝낼 수 있는 수단이며 이후 소송에 나아갈 경우 증거가 될 수 있다.

3. 내용증명에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아래의 내용을 포함시키면 된다.

   A4용지에 ① 발신인 및 주소, ② 수신인 및 주소, ③ 제목, ④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사실관계 및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의무 내용 등 요구사항을 포함한 본문 내용, ⑤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내용 고지, ⑥ 응할 경우 어떤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하거나 연락을 달라는 내용, ⑦ 연락처, ⑧ 금전과 관련된 경우 계좌번호 등, ⑨ 보낸 날짜, ⑩ 보내는 사람의 이름 및 그 옆에 날인 등

   문서가 두 장 이상이면 앞장과 뒷장 사이에 간인

4. 똑같은 서류 총 3부를 들고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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