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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추헌재 May 23. 2024

민사고소장?! 헷갈리는 법률용어 잘 이해하기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법률용어 살펴보기

‘단축된 이행위범’???, ‘원고’, ‘피고’, ‘피고인’. 안 그래도 처음 접하면 어려운 법률용어들인데, 글자 하나 차이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도 많습니다. 위와 같이 헷갈리는 용어와 일상의 쓰임과 다른 법률용어 등 헷갈리는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단축된 이행위범’ 따위의 용어는 감히 단언컨대 살면서 전혀 알 필요가 없는 용어라고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되, 찾아보셔도 ‘이게 뭔 ×소리야!’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용어 구별하기



※ 참고로 과거 ‘소의 제기’의 준말로 ‘제소’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2002년 신법부터 ‘소제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tip!


√ 일상생활에서와 쓰임이 다르거나 헷갈리는 법률용어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비교



※ 기소유예는 검사가, 집행유예·선고유예는 판사가,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각 행합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나, 가석방은 물론 집행유예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결국 ‘민사고소장’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는 소장, 형사는 고소장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헷갈릴 때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많이 보신다면 분명히 익숙해지고 더 이상 찾아볼 필요도 없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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