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추헌재 May 21. 2024

보이스피싱! 신속함만이 살길이다

보이스피싱 대처법

“수상한 전화는 받지 마시고 돈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끊으십시오.”

‘보이스피싱 리얼범죄액션’을 표방하는 영화 <보이스>에서 보이스피싱 수사대 팀장 역의 배우 김희원 씨가 기자회견에서 한 대사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요즘에는 ‘수상하지 않게’, ‘전화 이외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행해지고 있고 그 수법은 날로 정교해지고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의 칼은 더욱 날카로워지는데 우리의 방패를 이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숙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패 역시 적의 칼을 막아낼 만큼 더 갈고 닦아 강하게 하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사전·사후·재판 단계에서의 각 대처법을 총망라하여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대처법 : 보이스피싱에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는 결국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보이스피싱을 이미 당한 경우에 대처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더욱 중요한 사전에 보이스피싱을 막을 대책은 없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하나하나의 기법을 설명해봤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절대 쫄지(겁먹지) 마세요.’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검사가 여러분께 직접 전화도 하지 않을 뿐더러 나한테 죄가 없으므로 떳떳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나한테 죄가 있으면 그걸 밝히는 것은 검사의 역할이니 내가 먼저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하고 있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식이 다쳤다거나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게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돈과 상관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일로 돈이 필요한 경우도 촌각을 다툴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응급실을 찾지 못해 표류하는 경우라면 촌각을 다툴 일이 되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8. 4.]

55(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5. 29., 2020. 4. 7.>

1.6281823940 또는 491을 위반한 경우

10(응급의료 중단의 금지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8. 4.]     




tip!


√ 필자가 실제 체험한 사례 소개     


예전에 사무실에서 변호사 업무를 한창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래는 필자가 직접 겪은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범 : 안녕하십니까? 어디어디의 OOO검사입니다.

나 : 네.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범 : OOO아시죠? 지금 그 분, 농협과 관련된 사기사건이 이첩되었는데 잘 아실겁니다.

나 : 네. 말씀하세요.

보이스피싱범 : ... 뚜~뚜~뚜~     


글로는 잘 표현되기가 어렵지만 위 대화에서 필자는 굉장히 평온한 일상적인 어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미 저 전화를 받은 시점에 제가 처리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검사든 판사든 전화가 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에 보이스피싱범 입장에서는 필자의 대답들이 아주 무미건조하고 감정의 동요 따위는 전혀 없다고 느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저런 대답에 보이스피싱범도 상대방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바로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을 구별하고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황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통화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이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그건 반대로 말하면 내가 변호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본 책을 통해 배운 지식이 체화되어 이런 지식과 관련한 썰을 자연스럽게 풀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여담으로 최근에 미국의 한 뉴스 앵커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온 보이스피싱범을 기지를 발휘해 혼쭐을 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보이스피싱범임을 알았을 때나 가능한 것이고 또 보이스피싱범을 자극해 더 큰 화를 불러 올 수도 있으니 제 방법이 더 유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 앵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딱] "TV 생방송입니다"…앵커에 보이스피싱범 반응은?’이라는 SBS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모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한 대처법일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미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후대처법 :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신속한 지급정지 신청!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경우 바로 제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①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지연인출제도(100만원 이상 입금된 금액을 자동화기기로 인출할 때 30분간 인출이 지연되는 서비스)는 자동으로 적용되고,

②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지연이체서비스에 가입하셨다면 본인이 설정한 지연입금시간(3~6시간)이 끝나기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 시간이 일단 제한 시간입니다.

물론 제한 시간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신속하고도 지체 없이 가장 먼저 하실 것이 있습니다.

“송금은행·입금은행 대표번호 혹은 경찰청(112)에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급정지 신청을 하셨다면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입니다. 이후 경찰청 등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른 쓸데없는 블로그나 사이트 보지 마시고 잘 정리되어 만들어져 있는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 피싱(Phishing) > 대처방안 :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1592&ccfNo=2&cciNo=1&cnpClsNo=2>     


재판단계에서 대처법 : 현금수거책의 변명은 정해져 있다


피해자이시면 당연히 고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총책 검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당장은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자가 처리한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다른 사건들에서 현금수거책들이 하는 변명은 대동소이하였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것입니다. 즉 현금을 수거하는 등 범죄적인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정상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될지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계좌입출금 정보나 CCTV 등 이미 관련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대부분이니 그러한 객관적인 행동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주관적인 사정을 가지고 변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금수거책의 경우 사회초년생인 경우이거나 더 어린 경우가 많고 이 분들도 보이스피싱범과의 관계에서는 역시 피해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정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같은 논리로 해명을 하시면서 결백을 호소하시면 될 것입니다.     



더 알아보기     


√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도 무죄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에 대한 헤럴드경제 기사를 하나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몰린 스무살 청년 ‘무죄’ 확정 [인간 대포통장]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117000969>     


√ 한편 최근의 보이스피싱 엄벌 기조에도 현금수거책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한국일보 기사도 소개합니다.

<보이스피싱 엄벌 기조에도 '현금수거책' 유무죄 엇갈려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70110480005532?rPrev=A2022071215480003518>     



이로써 피해자, 피의자 및 피고인(민사의 경우 원고 및 피고)의 입장에서 모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무엇보다 빠른 대처와 함께 적절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에서 알아 본 사전·사후·재판 단계에서의 각 대처법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보이스>에서 배우 김희원 씨가 한 대사로 시작된 이 글의 마무리 역시 그의 대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자책을 많이 하시는데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놈들이 악랄한 겁니다. 저희가 끝까지 쫓아가서 잡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보이스피싱 사전대처법 : 쫄지 마라!

2. 보이스피싱 사후대처법 : 일단 은행 혹은 경찰청에 ‘지체없이’ 지급정지 신청을 하라!

3. 보이스피싱 재판단계대처법 : (미필적) 고의가 핵심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잘 개진하자!

작가의 이전글 SNS 사진 도용, 사칭범 참교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