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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추헌재 May 20. 2024

SNS 사진 도용, 사칭범 참교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SNS 사진 도용 대처

“유포 좀 막아주세요! 처벌은? 손해배상은요?”

SNS에서 사진 도용을 당하셨을 경우 궁금하신 내용은 아마 위와 같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는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관련해서 문제가 많고 이를 실제로 겪으시며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아직은 법학계의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제대로 된 맞춤형 법제가 갖춰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미흡한 상황에서라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기존 제도라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SNS와 관련된 문제들 중 SNS에서 사진을 도용 당하는 경우 현재 어떤 대처법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


1. 사진 도용죄?


안타깝게도 사진을 도용한 경우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범죄가 존재하니 비슷하게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죄형법정주의라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설사 공무원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자격사칭죄는 행위자가 자격을 사칭한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용한 사람이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논의중이라고는 하는데 우리 국회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논의해 보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2. 기타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존재할 경우 처벌가능성 검토


가. 저작권법 위반


만약에 도용된 사진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을 근거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해야 하니 그 요건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저작물은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등에 있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tip!


√ 저작권법 및 판례     


저작권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4(저작물의 예시 등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2]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

[3] 식품 제조회사가 제품 광고용 사진을 백화점들의 가이드북에 무단 이용함으로써 광고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광고사진작가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식품 제조회사의 이익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사진작가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식품 제조회사가 사진 사용에 대한 광고사진작가의 승낙을 다시 받으면서 지급하여야 할 촬영료 상당의 금원을 손해액으로 본 사례.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고소기간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작권법 및 형사소송법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ip!


√ 저작권법 및 형사소송법     


저작권법     


136(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129조의31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53 및 54(90 및 9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93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103조의34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104조의21 또는 2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104조의31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104조의41 또는 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1241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제목개정 2011. 12. 2.]

137(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2020. 2. 4.>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142을 위반한 자

3의2. 104조의43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1051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1242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1031 또는 3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55조의5(90 및 9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

138(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354을 위반한 자

2. 37(87 및 9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583(63조의288 및 9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58조의22(63조의288 및 9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1051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1092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139(몰수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개정 2011. 12. 2.>

[전문개정 2011. 6. 30.]

140(고소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1361113623 및 4(12413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13622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13711호부터 제4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1385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141(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142(과태료 1041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4.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2016. 3. 22., 2019. 11. 26.>

1. 103조의3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106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3. 1124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122조의25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133조의212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133조의23에 따른 통지, 같은 조 5에 따른 게시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22.>

④ 삭제 <2009. 4. 22.>

⑤ 삭제 <2009. 4. 22.>


형사소송법     


230(고소기간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 편의상 저작권법에 따른 ‘민사’상 조치도 여기서 설명합니다.




민사상 조치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등 청구에 있어 저작권법에 따를 경우 손해액을 추정한다거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 민법에 의하는 경우보다 입증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고 특별규정들이 있으므로 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tip!


저작권법     


123(침해의 정지 등 청구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2531757676조의28283 및 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24(침해로 보는 행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 6. 30.>

③ 삭제 <2011. 6. 30.>

125(손해배상의 청구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88 및 9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125 또는 126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53조부터 제55까지의 규정(90 및 9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126(손해액의 인정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125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27(명예회복 등의 청구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


사진 도용만으로는 ‘사실을 드러내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댓글 등을 통해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 추가적인 사정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또는 협박죄의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따라서 비언어적·시각적 표현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도용한 사진 자체를 수정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ip!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형법     


311(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283(협박존속협박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 29.>     



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만약 도용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라면 설사 촬영대상자 자신이 직접 촬영하였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ti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1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민사적 해결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SNS 사진 도용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상권(肖像權)이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하며,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에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는데, 후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각 SNS 자체에 신고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나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1] 민법 제764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2] 사람(종중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이 갖는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 회복에 필요한 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3] 학교법인 설립자인 종중이 정기총회에서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그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세부절차를 결의하였으며, 그와 같은 결의에 따라 종중의 회장인 갑이 개인 명의로 학교법인의 설립 대표자가 되어 그 명의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한 이상,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종중으로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당시에 이미 종중의 대표자인 갑이 학교법인의 설립자로 표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학교법인이 그가 운영하는 학교 명의로 발행·배포하는 '학교운영계획서'에 학교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한 주체가 종중이라거나 갑이 종중의 대표자로서 설립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채 단지 그 설립자가 갑이라고 기재한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새삼스럽게 종중의 사회적 명예나 신용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한편 손해배상의 경우 주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의 형태가 될 것이나, 예를 들어 만약 피해자가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데 도용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재산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tip!


민법     


750(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1(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764(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0.>

[89헌마160 1991. 4. 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문제점은?


문제는 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의 경우에 형사·민사 과정에서 공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가해자의 인적사항 확보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을 따르게 되는데 캘리포니아에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와 동일한 죄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수정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캘리포니아에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SNS회사들은 국내 영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는 재량으로 인적사항 제공여부를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재판관할의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호사의 선택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경우 아이피 추적, 아이디 분석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한국과 미국에서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며 한국 사법기관이 국제공조하는 방식으로 가해자를 특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달리 말하면 만약 위 명예훼손죄 등의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등도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 때문에 죄명을 먼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


SNS 사진 도용의 경우 입법의 공백이 있고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의 선택 역시 중요합니다.

그나저나 저자의 인스타도 좀 무럭무럭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통 창구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SNS 사진 도용의 경우 유포를 막는 것, 처벌 및 손해배상이 문제된다.

2. 처벌과 관련하여 사진도용죄라는 죄는 없다.

3. 도용된 사진의 창조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사진저작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거나 사진 자체를 수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이 내포되게 되면 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될 수 있다면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다.

5.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다.

6.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이때 위자료 이외에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7. 유포를 막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민법상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8. 다만 해외 SNS의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 확보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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