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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추헌재 May 17. 2024

비영리적 목적의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서의 문제?

교재 등 도서 복제시 저작권법상 문제 한가지

창작과 관련된 甲 인터넷 카페에 가입된 Q씨. 어느날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게 된 것이죠. 사실 국방의 의무 자체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Q씨이지만 군대에서의 시간도 허투루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 Q씨에게는 문득 한 가지 의문 내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저작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甲카페에서 많이 주워 듣고 있던 터라 자신의 행동으로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궁금해진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아래와 같은 게시글을 甲카페에 게시합니다.


Q : ○○○○에서 1000장 내외의 자료를 구입했는데 제가 군대에 가게 되어서 거기서 혼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쇄소에 가서 인쇄해서 복사해 가려고 하는데 저작권 관련한 문제가 생길까요?


이에 친절하신 분들은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A1 : 개인사용목적이면 괜찮습니다.

A2 : 개인이 비상업적으로 쓰는 거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 대답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해답은 저작권법 제30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복제의 의미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일지라도 비영리적(비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쇄나 복사 등 복제를 해도 됩니다.

다만 문제는 ‘다만’이라고 시작되는 그 단서에 있습니다.

즉 복제시에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등의 이용은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기 위한 같은 교제라도 집에서 복사하는 것은 괜찮지만 대학교 근처 복사집에서 복사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복사집에서 이런 경우가 잘 없으니 학교 도서관에서 복사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쇄소에 설치된 복사기의 경우 위 ‘공중(사회의 일반 사람들)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해당하므로 만약 위 사례에서 질문자가 인쇄소를 이용한다면 인쇄든 복사든 저작권 위반 행위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포트를 쓰면서 자료로 쓰기 위해 일부를 복사하거나 사진도 찍고 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느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답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에 대해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1호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등이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다만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명당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사·연구 목적으로 학교 도서관이나 시립·구립 도서관 등의 책의 ‘일부분’을 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부분’이란 것은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인데 다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저작권자의 이익이 해쳐지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을 알든 모르든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며 살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학가 주변의 복사집 등의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집니다만 단속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단속되더라도 처벌이 미약합니다. 대학생 등 일반인의 경우에는 더더욱 단속되거나 처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복사집, 인쇄소 등에 설치된 복제기기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3. 다만 도서관 등의 책의 ‘일부분’을 조사·연구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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