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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추헌재 Jun 04. 2024

합의서, 나 홀로 작성하기

합의서 작성법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로 끝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승소가능성이 애매한 경우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이 아까운 경우 등이 그러할 것이고, 형사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보다도 빨리 피해를 금전으로라도 배상받고 싶다거나 사과를 받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막연하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봅시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일 뿐이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없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일반적인 계약서를 쓰는 것과 차이가 없고 따라서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합의서의 경우


1. 사건명이나 사건 번호 : 무슨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당사자 : 원고·피고, 갑·을 등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3. 합의내용


가. 주된 합의내용     


합의내용은 사건에 따라 다양할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돈을 ① 얼마나, ② 어떤 방식으로, ③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문구가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도 필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합의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지나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위반시 심장에 가까운 살 1파운드 제공’ 따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tip!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만 받으면 된다면 상대를 자극하는 문구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 과실이 있어서 금 ○○원을 지급한다’가 아니라 ‘무슨 사고와 관련하여 금 ○○원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나. 부가적인 합의내용 예시     


또한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추가하시면 될 것입니다.     


①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

② 같은 사건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시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 SNS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발설 금지)

③ 합의 위반시 합의 파기 및 합의금 반환 문구, 추가적으로 합의금 반환 이외에 10배 배상 등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 문구

④ 구체적인 지급방식. 즉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입급한다는 내용. 분할지급 조건 등

⑤ 상대방이 회사나 여러 명이 관련된 경우 각 그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⑥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느냐는 문구(합의관할)     


4. 첨부서류, 날짜, 당사자 이름 및 날인·서명 등


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좋고(필수는 아님), 만약 변호사 등 대리인이 작성할 경우 위임장 등을 첨부하고 첨부서류명을 적습니다.

합의일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 옆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 등을 합니다.     


5. 기타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자 하나씩 나눠가지며 간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나중에 이행되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는 아니나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재판부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tip!


이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만약 원고가 합의서 대로 소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합의서가 제출될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어 소는 각하됩니다.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합의서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소○○○○○ 약정금

                수원지방법원 2021나○○○○○ 약정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 합니다.     


                                            다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금 1,000,000원(일백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사건을 소취하하며, 원·피고 공히 기타 다른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금 1,000,000원이 입금이 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입금은 ○○은행 ○○○-○○○-○○○○○○ 예금주 ○○○ 계좌로 한다.     


                                          20○○. ○.   .


원고 ○○○ (인)

연락처     


피고 ○○○ (인)

연락처          


수원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형사합의서의 경우


민사합의서와 대동소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합의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 합의내용


아래의 문구는 각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사건화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합의서의 경우 특히 민사합의서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고 합의내용 이외에 아래의 문구 중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정도만 기재되면 될 것입니다.     


가. 돈 얼마를 지급했다     


돈을 얼마를 지급하여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배상했다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나. 고소(고발)을 취하한다(취하했다)     


친고죄에 있어 특히 유효합니다.     


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특히 유효합니다.     


라.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민사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민사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 민사 책임은 별개로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 선처를 바란다     


탄원하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2. 기타


이미 사건화가 된 경우 합의서 원본을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tip!


○ 일반적으로는 합의를 위해 먼저 사과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는 것 자체도 어렵고 합의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가 되면 처벌이 되지 않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가 되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수사초기 단계에서 폭행인지 상해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빨리 합의를 하면 수사관이 폭행으로 보아 처벌이 안 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반복하여 연락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당연히 합의금을 누가 먼저 제시하는가 또는 그 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합의서 제출로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 않는 중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철회하거나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 놓아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두 종류의 범죄의 경우 성질에 차이는 있지만 공히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종류의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합의서     


사 건  20   고단(고합, 고정, 노, 고약)       호

피 해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피 고 인  성명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하여 추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0.   .   .          


                                                 피해자               (인)                         


      지방법원 형사 제____(단독합의항소부귀중



                                          합의서     

갑         

을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 합니다.     


                                            다음     


1. 갑은 을로부터 총 금             원(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 합의일 이전에 있었던 갑과 을간의 모든 불미스러운 일은 불문에 부치기로 하며 갑은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갑과 을간 합의일 이전에 있었던 일체의 일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행위

 - 갑과의 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합의일 이전에 있었던 일체의 일과 관련하여 을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및 회사의 기밀사항을 누설하는 행위 등 을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2. 갑이 위 1항 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 합의가 성립하며 본 합의 성립 이후 갑이 본 합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 1항 상 금원의 배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입금은                                            계좌로 한다.     


                                          202○. ○.   .     


갑             (인)     


연락처     


을             (인)     


연락처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합의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형식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적으면 된다.

2. 다만 민사, 형사 각 필수적인 내용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킨다.

3.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빠뜨리지 않고 적는다.

4. 합의가 목적이라면 자극적인 문구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5. 합의와 동시에 이행되는 방식이 최선이나 그렇지 않다면 합의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불이행시에 위약벌 등을 정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6. 이행의 내용 중에 특히 소·고소(고발) 취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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