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서
우리는 많은 거래에서 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돈이 아니라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채권을 그 대가로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채권은 실제로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이 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채권을 대가로 받을 때, 즉 채권양도의 경우에 등장하는 것이 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권을 현금화하고 싶어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로써 양수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어느 날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라니 그대로 이행할 리가 없습니다.
이때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을 채무자에게 대항하기(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채권양도통지입니다. 즉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것을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게 통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양도통지와 그 통지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봅시다.
채권양도통지! 제대로 알아보자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데 여기서 도달은 민사소송법상 송달개념보다는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민사소송법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됨으로써 충분한 것’입니다.
이때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는 양도인으로, 채권양도통지가 결국 채무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통지를 할 수 있지만, 대위행사의 경우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도인의 이름이 드러나서 채무자가 이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리인이 대리관계를 현명(내가 누구를 위한 대리인이라고 표시하는 것)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사정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양도통지도 유효하게 보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채무자 입장에서 앞으로는 채권양도인이 아니라 채권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된다는 점에 대해 채무자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채권양도통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항상 채무자(B) 입장에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갑자기 엉뚱한 사람(C)이 ‘돈 내놔’하면 주지 않겠지만 반대로 내게 돈을 빌려준 사람(A)이 앞으로는 C에게 주면 된다고 하면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A의 ‘앞으로 C에게 주면 된다’는 말도 C가 대신 전할 수 있는데 B 입장에서 이게 실제로 A의 말인지 알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B)와는 관계없는 그들(A와 C)만의 행위로 내가 더 불리하게 되거나 돈을 잘못 지급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미 알 수 있듯 채권양도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보증채권의 경우 주채무자에게 대항요건을 갖추면 되고 보증인에게 별도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와 동시에 또는 양도 이후에 해야 하고 사전통지는 효력이 없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민법 제450조 제1항은 당사자간에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없이 대항할 수 있게 특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가 통지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변동된 주소의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귀책사유로 통지를 수령치 못할 경우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합의도 유효합니다.
한편 승낙과 통지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양도통지의 철회의 경우에도 통지처럼 채무자의 인식이 중요하다
민법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들만의 사정이 채무자인 나에게 더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즉 일단 양도인이 채권양도통지를 해버리면 그 채권을 양도하지 않았거나 그 양도가 무효라도 이러한 점을 모르는 양수인은 그냥 양수인을 채권자로 생각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행동하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위 제452조 제1항의 취지인 것입니다. 위 제2항의 경우에도 조문상 표현이 애매하지만 양수인의 동의가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68 판결 참조). 이를 통해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사정은 상관없이 위 철회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제2항은 조문상 위 제1항의 채권양도 불성립 및 무효를 전제로 하는데 판례는 채권양도가 유효한 경우에도 위 제2항이 유추적용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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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통지서 예시 및 양식
채권양도통지서에 채권양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채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기 위해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통지나 승낙이 되어야 하므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될 것입니다.
채 권 양 도 통 지 서
수신 ○○○(○○○○○○-○○○○○○○)
경기도 ○○○○○
양도인은 귀하에 대한 “(첨부된 채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된) 20○○. ○○. ○○. 체결된 경기도 ○○○○○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 원(₩ 원)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인 금 원(₩ 원)에 대한 채권”을 아래의 사람에게 별지 채권양도계약서 사본과 같이 20○○. ○○. ○○. 채권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위 미지급된 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원(₩ 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양수인 ○○○(○○○○○○-○○○○○○○)
서울 ○○○○○
첨 부 :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1부.
20○○. ○○. ○○.
양도인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경기도 ○○○○○
채 권 양 도 계 약 서
1. 양수인은 20○○. ○○. ○○. 양도인에게 금 원(₩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한은 20○○. ○○. ○○.까지로 하였다.
2. 양도인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임차인으로서 임대사업자인 ○○○에 대하여 가지는 20○○. ○○. ○○. 체결된 경기도 ○○○○○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 원(₩ 원)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인 금 원(₩ 원)에 대한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3.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통지를 한다.
첨 부 서 류
1. 차용증 1부
2. 표준임대차계약서 1부
20○○. ○○. ○○.
양도인 ○○○ (○○○○○○-○○○○○○○)
경기도 ○○○○○ (인)
양수인 ○○○ (○○○○○○-○○○○○○○)
서울 ○○○○○ (인)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시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자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및 양수인 등이 정확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참고로 소멸시효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는 10년, 상사는 5년이나, 더 짧은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부라도 갚게 된다면 소멸시효이익의 포기가 되어 더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다시 전액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와도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등으로 이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채권양도인·양수인 등 확인 및 소멸시효 기간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양수인이 채권을 대가로 받는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를 채권양도통지라고 하고 이때 보내는 문서를 채권양도통지서라고 한다.
2. 채권양도통지와 그 철회 등은 모두 채무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그 효과가 결정된다.
3.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채권양도인·양수인, 소멸시효 기간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