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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추헌재 May 13. 2024

계약서 어떻게 써야 잘 썼다고 소문날까

계약서 작성 

평소에 사업은 신뢰로 하는 것이라며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계약서를 쓰더라도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계약을 해 온 A씨. 여기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계약서 없이도 계약은 성립     


구두계약, 즉 말로만 해서도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금계약처럼 계약금이 필요한 경우 외에 대부분의 계약은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합치도 모든 사항에 관해 있을 필요도 없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 어렵다     


사실 구두계약이든 뭐든 계약이 잘 이행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하고, 결국 최종 종착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승소하고자 한다면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은 언제나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인해 버리면 말로만 해서는 입증이 어려우니 승소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 등이 제출되거나 금전이 오간 사실 등이 제출된다면 계약 체결 사실 자체는 입증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 손해배상액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즉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바라는 손해배상에 있어 그 금액적인 측면에서 입증이 어려워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상 항상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계약의 전체 과정을 녹음해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국 계약서를 쓸 때는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에 문제되는 계약해제(해지)나 손해배상 조항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얼마의 대가를 받고 언제까지 제공하는지 등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너무나 당연하고 딱히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변호사 등 법률가보다 오히려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의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계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계약해제(해지)나 손해배상 조항들입니다.

먼저 독소조항, 그러니까 교묘하게 숨겨진 조항이나 조항 속 문구 속에 불리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6조(연체이자)

‘을’이 제3조에 기재된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제5조에 기재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을’은 제3조에 기재된 금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11조(손해배상)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관련 계약(본계약 및 본건 수입대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시 상대방에게 약속된 보장금액의 2배를 배상하기로 한다.’


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단순히 계약금의 2배가 아니라 전체 이행해야 될 금액의 2배에다가 연 24%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쓰인 용어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이리저리 찾아보게 만들어서 계약서 전체의 내용을 알기 어렵게 하는 등으로 교묘하게 독소조항을 숨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화를 면하려면 최소한 계약서 내용 중에 이러한 부분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거나 그게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tip!

만약 약관에 의한 계약이라면 약관규제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등으로 일부 구제책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경우 명확하게 정해놓는 것이 좋다     


많은 계약서를 보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거나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에서는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데, ‘모든’이라고만 해놓았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지 또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있어 난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를 들어 ‘○○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방식, 즉 미리 계약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두는 방식을 취하거나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금 ○○○○원을 위약벌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다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위약벌의 방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양자의 방식을 모두 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약벌의 경우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금액으로 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반대로 위약벌의 책임이 있게 되는 사람은 슈퍼 ‘을’이 아닌 이상 이와 같은 위약벌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찾아보고 삭제하자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계약서 없이도 계약은 성립한다.

2. 그러나 나중에 입증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되도록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다.

3. 그럼에도 계약서를 쓰기 어렵다면 계약을 체결하러 가서 그 전체과정을 녹음이라도 하자.

4. 계약서는 꼼꼼히 살피되 기본적인 계약내용 이외에 계약해제(해지)나 손해배상 조항을 중점적으로 살피자.

5.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히 손해배상 조항을 주의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고, 이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나 위약벌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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