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투자를 신용카드로는 할 수 없을까
지난 시간에 소개한 독특한 P2P금융사례인 Lumni에 이어서 KIVA라는 P2P금융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KIVA는 선진국의 개인들과 개발도상국의 대출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확대형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제공하는 P2P업체이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자금공급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아닌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대출자에게 자금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금공급자는 최저금액 25달러부터 KIVA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창업자인 매트는 스탠퍼드대학에서 기호 시스템론과 심리학을 전공한 후 TV 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Tivo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커리어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후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2004년 KIVA 서비스를 만들었고 2005년 말에는 Tivo사를 퇴사한 후 KIVA서비스에 전념하게 되었다.
KIVA의 신용카드 사용 사례를 읽고 난 후 나는 굿레이트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으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도입 가능성을 따져 보았다. KIVA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부형, 구매형 P2P금융업체들의 경우 이러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굿레이트의 경우 평균 수익률이 10% 이상이고 상품운용기간이 100일 정도로 단기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카드결제를 통해 소액의 단기운용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매우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나는 주변에 떠오르는 사업 아이템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듣는 것을 즐겨한다. 예전에 선배에게 이런저런 사업 아이템을 이야기하였을 때 선배는 나에게 "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사람이 전 세계에 10명 이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역시나 P2P업체 중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한 업체가 없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방식(신용카드결제로 투자금을 확보한 후 투자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확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선 첫째로 신용카드로 고객이 투자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세 10% 지급의무가 P2P업체에 부과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0만 원의 투자금을 결제한다면 90만 원만 채권에 투자하게 되어 부가세 삭감효과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지급하지 않는 한 투자자는 이러한 상품에 투자할 유인을 얻기 힘들다. 두 번째로는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 신용카드는 고객의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나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의 몇%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P2P업체의 경우 매출은 고객이 투자하는 투자금이 아닌 고객이 지급해주는 수수료가 매출로 인식되며 카드수수료는 일반적인 P2P수수료에 비해 높은 문제가 발생하여 P2P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구조가 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카드결제를 통한 투자금 지급방식이 일명 " 카드깡"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깡을 할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게 된다.
앞선 말한 1,2번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카드사와의 향후 협력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다만 카드깡의 경우는 은행 대출을 받아 펀드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 저금리 국가에서 대출을 받아 고금리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는 행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투자방식은 주식이나 채권 매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매우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자금을 편리하게 조달하여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은 고객 입장에서나 P2P업체에서나 윈윈 할 수 있는 방식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고무적 이게도 최근 핀테크 업체 그중에서도 결제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한 개인 간 송금 서비스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국내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송금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제도적 한계점을 풀어주기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P2P 투자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이러한 핀테크 기술의 진보와 제도적 유인책들이 정비되어 간다면 머지않아 간편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핸드폰 결제를 통해 소액투자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 시작점이 굿레이트가 아니어도 좋다. 하루빨리 다양한 아이디어가 P2P 시장에 확산되어 P2P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