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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혹 떼려다 붙였나…인앱결제법 상임위 통과라는 기사를 봤다. '왜 혹 떼려다 붙였다'라고 표현했을까?
먼저 인앱결제법이 뭔가 찾아봤다. 구글링 해서 찾은 한 기사에서 인앱결제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었다.
인앱결제란 구글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앱마켓 내 결제 방식을 말한다. 이용자들이 결제에 사용할 카드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놓으면 지문인식과 같은 간편 인증으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 한해 인앱결제를 강제해왔으나, 오는 10월부터 웹툰, 음원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인앱결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는 구글의 이러한 조치를 ‘앱마켓 인앱결제 의무화’라 표현했고, 이로 인해 지난 6월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가 열려 한국과 미국의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로 ‘글로벌 연대’를 외쳤다고 한다. 그 후속으로 두 달만에 관련 법안이 나왔다니 놀라운 속도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국가가 나서 막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하반기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지라 쉽게 통과한 듯하다. 기사에 따르면 구글의 시도는 불법이 될 듯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원스토어 등 앱 마켓은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앱 개발사가 결제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감수하고 인앱결제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제 비로소 왜 구글이 혹 떼려다 붙였다고 표현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다. 참고로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아래와 같아 대단히 높다.
국민의 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통상마찰 가능성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상마찰 가능성을 제기했다. 애플과 구글을 견제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WTO나 FTA 협정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수 있을 듯하다. 이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 제기는 다른 법규와의 충돌일 수 있다. 관련해서 아주경제 기사에 내용을 인용한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앱 심사 지연, 삭제행위 금지, 그 밖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금지, 불리한 계약 체결 금지 등의 조항들은 거래상 지위나 불공정행위 조항으로 공정거래법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같은 문제에 대해 조치 기관이 달라지면 다른 법리가 적용되고, 법 위반 여부나 제재 수준이 서로 상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